앞으로 서울시에서 단일 건축물 허가에 앞서 열리는 건축위원회가 3회까지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길게는 5회씩 열렸던 단일 사안에 대한 건축심의 회수를 3회 이내로 줄이는 내용의 건축심의 상한제를 1일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건축허가를 얻기 위해 10여개 관련부서를 거쳐야 하는 과정을 줄이고 관련 직원들이 한 자리에서 입장을 정리하는 일괄브리핑제를 도입, 건축심의 상한제와 함께 주택·건축분야 민원 처리기간을 일괄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총 22회가 열린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은 총 157건으로 회당 평균 7건의 안건이 다뤄졌다. 이중 20여건은 단일 사안으로 건축위원회에 4회 이상 상정됐다.
건축위원회 1차 심의에서 원안 통과되는 경우 매우 드물다. 1차 심의에서는 대부분 층수와 일조권, 주변경관, 용적율 등을 심의해 보완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건축위원회의 보완조치를 100% 수용할 경우 대부분 2차 심의에서 통과되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또 다시 3차 심의로 넘어간다.
단일 사안의 건축심의가 이 같이 4회 이상 진행될 경우 최소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연돼왔다. 그러나 이번 주택·건축분야 제도개선 방안으로 건축심의 결정이 축소돼 전체 허가 과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허 영 건축과장은 “건축심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생긴 각종 병폐를 예방하고, 부결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 재심의를 거치면서 사업이 변경되는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건축심의 3회 상한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건축심의에서 사업규모 등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 처음부터 과도한 설계를 한 건축주들이 사전 설계시 법적 요건을 갖출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다.
반면 건축심의가 3회로 제한될 경우, 건축위원들에 대한 외부 입김이 강해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건설업체 K사 부사장은 “건축심의를 거치면서, 상당부분이 설계변경되고 사업내용이 축소된다. 심의 단계를 거쳐 승인이 나기까지 로비와 압력이 행사됐던 것이 관행”이라며 “심의 단계를 3회로 제한할 경우 건축주들은 심의 부결을 우려해 건축위원들에 대한 로비를 치열하게 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길게는 5회씩 열렸던 단일 사안에 대한 건축심의 회수를 3회 이내로 줄이는 내용의 건축심의 상한제를 1일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건축허가를 얻기 위해 10여개 관련부서를 거쳐야 하는 과정을 줄이고 관련 직원들이 한 자리에서 입장을 정리하는 일괄브리핑제를 도입, 건축심의 상한제와 함께 주택·건축분야 민원 처리기간을 일괄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총 22회가 열린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은 총 157건으로 회당 평균 7건의 안건이 다뤄졌다. 이중 20여건은 단일 사안으로 건축위원회에 4회 이상 상정됐다.
건축위원회 1차 심의에서 원안 통과되는 경우 매우 드물다. 1차 심의에서는 대부분 층수와 일조권, 주변경관, 용적율 등을 심의해 보완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건축위원회의 보완조치를 100% 수용할 경우 대부분 2차 심의에서 통과되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또 다시 3차 심의로 넘어간다.
단일 사안의 건축심의가 이 같이 4회 이상 진행될 경우 최소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연돼왔다. 그러나 이번 주택·건축분야 제도개선 방안으로 건축심의 결정이 축소돼 전체 허가 과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허 영 건축과장은 “건축심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생긴 각종 병폐를 예방하고, 부결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 재심의를 거치면서 사업이 변경되는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건축심의 3회 상한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건축심의에서 사업규모 등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 처음부터 과도한 설계를 한 건축주들이 사전 설계시 법적 요건을 갖출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다.
반면 건축심의가 3회로 제한될 경우, 건축위원들에 대한 외부 입김이 강해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건설업체 K사 부사장은 “건축심의를 거치면서, 상당부분이 설계변경되고 사업내용이 축소된다. 심의 단계를 거쳐 승인이 나기까지 로비와 압력이 행사됐던 것이 관행”이라며 “심의 단계를 3회로 제한할 경우 건축주들은 심의 부결을 우려해 건축위원들에 대한 로비를 치열하게 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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