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투명한 행정을 내세우며 ‘공무원 행동강령’을 선언하고 있다. 지방의회도 ‘윤리강령’을 제정하며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실행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근 자치단체들은 ‘공무원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의 5월19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는 3일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할 행동준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행동강령규칙을 제정했다.
주요 골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급자의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지 못하며 △공무원을 포함한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는 행동강령규칙에 대한 직원 교육을 마친 뒤 오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전북도·전주시, 부산시 강서구, 경북 안동시·경주시 등도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경조사 통지와 경조금품 수수제한 등 자체 행동기준을 마련했다.
자치단체의 이러한 자체정화 노력에 반부패국민연대는 1월의 반부패 뉴스 1위로 선정했다.
반부패연대는 “지자체는 행정기관 중 부패 정도가 가장 심한 기관으로 지목받아 왔는데 지자체의 윤리강령 제정 움직임은 이를 인정, 내부를 자체 정화하려는 의도로 보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공무원 행동강령’과는 별도로 청와대 직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담은 윤리규정 제정을 완료한 상태다.
청와대가 마련한 윤리규정은 △청와대 직원은 부당한 청탁이나 사적인 청탁을 할 수 없고 △청와대 직원이 업무계통을 벗어나서 비선이나 측근들을 통해 업무처리를 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으며 △그런 일을 접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 줄 것 등을 담고 있다.
지방의회 또한 ‘윤리강령’을 제정 의정활동의 비리예방에 나서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지방의회 백서’에 따르면 2002년 7월 현재 148개 지자체 중 172곳에서 ‘지방의원 윤리강령’을 제정했다. 광역단체 16곳 중 12곳으로 75%이다. 기초단체는 69%인 160곳이 제정했다. 아직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는 광역 4곳과 기초 69곳이다.
이러한 흐름은 환영할 만 하지만 윤리강령을 제정해놓고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부당행위 신고절차, 신고자 보호제도 등 윤리강령의 실질적인 실행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윤리강령을 지키려는 당사자들의 의지와 문화적 풍토가 부족하다.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관계자는 “윤리강령 제정은 앞으로 늘어날 추세다. 하지만 상징적인 선언에 머무르고 있다”며 “제대로 지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한 의원은 윤리강령이 있는지 조차 몰랐다. 도의회 사무국에서도 제대로 알고 있는 않은 상태다. 수원시의회 한 의원도 “윤리강령이 있는지는 알고 있다. 하지만 사실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실행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근 자치단체들은 ‘공무원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의 5월19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는 3일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할 행동준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행동강령규칙을 제정했다.
주요 골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급자의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지 못하며 △공무원을 포함한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는 행동강령규칙에 대한 직원 교육을 마친 뒤 오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전북도·전주시, 부산시 강서구, 경북 안동시·경주시 등도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경조사 통지와 경조금품 수수제한 등 자체 행동기준을 마련했다.
자치단체의 이러한 자체정화 노력에 반부패국민연대는 1월의 반부패 뉴스 1위로 선정했다.
반부패연대는 “지자체는 행정기관 중 부패 정도가 가장 심한 기관으로 지목받아 왔는데 지자체의 윤리강령 제정 움직임은 이를 인정, 내부를 자체 정화하려는 의도로 보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공무원 행동강령’과는 별도로 청와대 직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담은 윤리규정 제정을 완료한 상태다.
청와대가 마련한 윤리규정은 △청와대 직원은 부당한 청탁이나 사적인 청탁을 할 수 없고 △청와대 직원이 업무계통을 벗어나서 비선이나 측근들을 통해 업무처리를 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으며 △그런 일을 접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 줄 것 등을 담고 있다.
지방의회 또한 ‘윤리강령’을 제정 의정활동의 비리예방에 나서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지방의회 백서’에 따르면 2002년 7월 현재 148개 지자체 중 172곳에서 ‘지방의원 윤리강령’을 제정했다. 광역단체 16곳 중 12곳으로 75%이다. 기초단체는 69%인 160곳이 제정했다. 아직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는 광역 4곳과 기초 69곳이다.
이러한 흐름은 환영할 만 하지만 윤리강령을 제정해놓고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부당행위 신고절차, 신고자 보호제도 등 윤리강령의 실질적인 실행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윤리강령을 지키려는 당사자들의 의지와 문화적 풍토가 부족하다.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관계자는 “윤리강령 제정은 앞으로 늘어날 추세다. 하지만 상징적인 선언에 머무르고 있다”며 “제대로 지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한 의원은 윤리강령이 있는지 조차 몰랐다. 도의회 사무국에서도 제대로 알고 있는 않은 상태다. 수원시의회 한 의원도 “윤리강령이 있는지는 알고 있다. 하지만 사실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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