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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일 2003-05-07
도곡동 주공아파트 청약 열기가 과열돼 사회적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 1000대 1의 경쟁을 넘어 전문가들은 3000대 1까지 이를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곳의 청약열기가 이처럼 과열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투기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분양권에 담청만 되면 단기간에 5천만원~1억원 가량의 시세차액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노린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양 과열은 아파트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인근 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 질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투기를 부추기는 등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경부 건교부 검찰 국세청 서울시 구청 등이 총출동해 떳다방(이동중개업자) 등의 투기조장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일시적인 미봉책 일뿐 부동산 투기를 막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분양권 전매 허용으로 당첨권이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에 되팔리고 있는 현상은 아파트 청약이 내집 마련보다는 시세차액을 위한 투기판으로 전락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한 떳다방 단속만으로는 투기를 없앨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분양권 전매는 IMF 경제위기 이후 국내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1999년 3월 전면 허용됐다.
당시 건교부는 분양권 전매에 대해 “실직이나 부도, 임금삭감 등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제시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전매 동의를 해줄 수 있다”는 명분을 내걸었으나, 이는 점차 유명무실해졌고 시세차액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전매를 금지해도 분양권의 당첨만으로도 시세차액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온존하는 한 투기 수요를 근절할 수 없기 때문에,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분양권 자체를 없애는 아파트 후분양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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