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문부성, 대학교수 초중학교에 파견
일본 문부과학성은 대학 교수들을 전국 100여개 초·중학교에 ‘학습지도 카운슬러’로 파견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4일 보도했다.
파견되는 교수들은 문부성이 작년 실시한 학력조사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시험 성적 결과 등을 토대로 학생들의 이해도를 분석, 교사에게 효율적인 수업방법 등을 조언하게 된다.
이들 교수는 이와 함께 각 학교가 독자적으로 치르는 학력시험의 문제 작성에 대해서도 조언하고 학생들의 학력 변화를 반복해 검증, 보다 좋은 지도 방법을 찾아내는 역할을 맡게 된다.
40개 이상의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1개 현에 공립 초·중학교 2∼3곳을 지정, 학교마다 대학 교육학부 교수 1∼2명을 파견한다는 계획이다.
문부성은 2년간 교수들을 파견해 나오는 성과를 다른 학교에도 ‘보급’함으로써 전국적인 학력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에 불법찬조금 감사 요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23일 최근 불법찬조금을 걷어 문제가 된 일부 학교에 대해 교육부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는 “불법 찬조금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학교 이름이 실명으로 사례가 접수된 20여 개 학교와 비공개 30여 개 학교가 이번 1차 감사 요구의 대상학교”라며 강력한 대책 마련과 함께 해당 학교 관계자 문책을 촉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학교의 불법 찬조금 실태를 공개하고 이들 학교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한 바 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오는 24일 오후 교육부에 감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인천교육청, 공무원 윤리강령 마련
인천시교육청은 공무원의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해 23일 입법 예고했다.
행동강령 규칙안은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금품이나 향응제공 금지는 물론 금전 차용, 부동산 무상대여, 3만원을 초과한 선물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경조사를 통한 편법 금품수수를 막기 위해 직무 관련자에 대한 경조사 통보를 금지했으며, 경조금도 직급에 관계없이 5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행동강령 규칙안은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대학 교수들을 전국 100여개 초·중학교에 ‘학습지도 카운슬러’로 파견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4일 보도했다.
파견되는 교수들은 문부성이 작년 실시한 학력조사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시험 성적 결과 등을 토대로 학생들의 이해도를 분석, 교사에게 효율적인 수업방법 등을 조언하게 된다.
이들 교수는 이와 함께 각 학교가 독자적으로 치르는 학력시험의 문제 작성에 대해서도 조언하고 학생들의 학력 변화를 반복해 검증, 보다 좋은 지도 방법을 찾아내는 역할을 맡게 된다.
40개 이상의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1개 현에 공립 초·중학교 2∼3곳을 지정, 학교마다 대학 교육학부 교수 1∼2명을 파견한다는 계획이다.
문부성은 2년간 교수들을 파견해 나오는 성과를 다른 학교에도 ‘보급’함으로써 전국적인 학력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에 불법찬조금 감사 요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23일 최근 불법찬조금을 걷어 문제가 된 일부 학교에 대해 교육부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는 “불법 찬조금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학교 이름이 실명으로 사례가 접수된 20여 개 학교와 비공개 30여 개 학교가 이번 1차 감사 요구의 대상학교”라며 강력한 대책 마련과 함께 해당 학교 관계자 문책을 촉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학교의 불법 찬조금 실태를 공개하고 이들 학교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한 바 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오는 24일 오후 교육부에 감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인천교육청, 공무원 윤리강령 마련
인천시교육청은 공무원의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해 23일 입법 예고했다.
행동강령 규칙안은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금품이나 향응제공 금지는 물론 금전 차용, 부동산 무상대여, 3만원을 초과한 선물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경조사를 통한 편법 금품수수를 막기 위해 직무 관련자에 대한 경조사 통보를 금지했으며, 경조금도 직급에 관계없이 5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행동강령 규칙안은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