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술따르기 강요는 ‘성희롱’

경북 안동 여교사 시정 신청, 여성부 성희롱 판정

지역내일 2003-05-12
경북 안동의 한 여교사가 시정 신청한 회식자리 술따르기 강요에 대해 여성부가 성희롱 판정을 내렸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지난해 9월 경북 안동의 ㅂ초등학교에 최모 여교사가 시정 신청한 ‘회식자리에서 교감이 여교사에게 술따르기를 강요한 사건’에 대해 최근 ‘성희롱’ 결정을 내리고 해당 학교에 회식문화 개선과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반면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류모 교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성희롱이 아닌 것으로 결정했다.
학교 교사의 회식자리에서 발단이 된 이 사건은 해당 교사들의 진술 번복과 가해 교감의 피해 여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피해 여교사의 유산, 당시 경북 봉화교육청 학무과장의 여성 비하 발언 등으로 이어져 파문이 확산됐었다.
전교조 경북지부도 사건 발생 이후 발생한 6차례의 성희롱과 성추행 사건들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경북도교육청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며 집회를 계속해 왔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을 회식자리에서 관행적으로 여성들에게 술따르기를 요구하는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관료적 수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정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한다”면서 “경북도교육청은 약속한 대로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가해 교감을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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