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시유지 내에 건축된 임시 건축물을 3억5000만원에 구입하기로 결정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29일 열린 제106회 임시회 예결특위를 개최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시켰던 분당구 야탑동 재활용센터 내 건축물에 대한 구입 보상비 3억5000만원(당초 4억원)을 부활시켰다.
시 환경녹지사업소 관계자는 “재활용센터의 목적성이 사라질 경우 건축물은 철거되어야 하지만, 시가 구입해 재활용을 계몽하는 전시실 및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재활용센터의 목적성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초 시가 자원절약과 재활용의 필요성에 의해 사업자를 공모했기 때문에 공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탑동 재활용센터의‘공유재산유산사용계약서’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조건 제9조에 2항에는‘시책 변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계약이 불가할 때 사용허가를 취소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또한 12조(사용재산의 반환)에는‘사용기간이 끝나거나 허가취소로 인해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는 시 직원의 입회 하에 원상대로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성남시가 당초 재활용센터 기능으로 유상 임대차 계약을 했으나, 재활용 전시관으로 시가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9조 2항 시책 변경에 해당하며, 허가취소의 대상이 된다. 또한 허가취소 시 원상대로 반환해야 함에도 시가 3억5000만원을 투자해 건축물을 구입하는 것은 스스로 계약내용을 위반하고, 특혜 시비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지난 24일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권종)는 추경 심의에서 ‘시가 특정 사업자의 건축물에 대해 보상을 해주려는 것은 특혜’라며 가건물 구입 보상비 4억원을 전액 삭감한바 있다.
또한 시가 상정한 구입 보상비 4억원 역시 감정평가 등 구체적인 가격산정 근거가 미흡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예결특위에서 전이만 의원(구미동)은 “평당 80만원씩 2억4000원만원으로 삭감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경량 철골로 지어진 건축물로 평당 133만원씩 계산(총 300평)했다”고 밝혔다.
야탑동 재활용센터는 현역 경기도의원인 ㄱ씨가 시유지를 유상으로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계약기간은 연말까지다.
한편 익명을 요구하는 모 시의원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민선 2기때부터 시측에 매입을 요구했던 건축물을 시가 나서서 조건을 만들어 구입해 주는 것은 구린내가 난다”고 꼬집었다.
성남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성남시의회는 29일 열린 제106회 임시회 예결특위를 개최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시켰던 분당구 야탑동 재활용센터 내 건축물에 대한 구입 보상비 3억5000만원(당초 4억원)을 부활시켰다.
시 환경녹지사업소 관계자는 “재활용센터의 목적성이 사라질 경우 건축물은 철거되어야 하지만, 시가 구입해 재활용을 계몽하는 전시실 및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재활용센터의 목적성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초 시가 자원절약과 재활용의 필요성에 의해 사업자를 공모했기 때문에 공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탑동 재활용센터의‘공유재산유산사용계약서’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조건 제9조에 2항에는‘시책 변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계약이 불가할 때 사용허가를 취소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또한 12조(사용재산의 반환)에는‘사용기간이 끝나거나 허가취소로 인해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는 시 직원의 입회 하에 원상대로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성남시가 당초 재활용센터 기능으로 유상 임대차 계약을 했으나, 재활용 전시관으로 시가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9조 2항 시책 변경에 해당하며, 허가취소의 대상이 된다. 또한 허가취소 시 원상대로 반환해야 함에도 시가 3억5000만원을 투자해 건축물을 구입하는 것은 스스로 계약내용을 위반하고, 특혜 시비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지난 24일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권종)는 추경 심의에서 ‘시가 특정 사업자의 건축물에 대해 보상을 해주려는 것은 특혜’라며 가건물 구입 보상비 4억원을 전액 삭감한바 있다.
또한 시가 상정한 구입 보상비 4억원 역시 감정평가 등 구체적인 가격산정 근거가 미흡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예결특위에서 전이만 의원(구미동)은 “평당 80만원씩 2억4000원만원으로 삭감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경량 철골로 지어진 건축물로 평당 133만원씩 계산(총 300평)했다”고 밝혔다.
야탑동 재활용센터는 현역 경기도의원인 ㄱ씨가 시유지를 유상으로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계약기간은 연말까지다.
한편 익명을 요구하는 모 시의원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민선 2기때부터 시측에 매입을 요구했던 건축물을 시가 나서서 조건을 만들어 구입해 주는 것은 구린내가 난다”고 꼬집었다.
성남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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