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경제자유구역 지정

김광림 재경부 차관 … 외국기업에 세제지원 강화

지역내일 2003-05-14 (수정 2003-05-14 오전 11:02:41)
김포 경제자유구역 지정
김광림 재경부 차관 … 외국기업에 세제지원 강화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김포지역이 동북아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세제혜택이 제공되고 외국인 임직원에게는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확대된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서울국제금융포럼 기조연설에서 “참여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자라잡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동북아 경제중심’의 핵심전략인 금융중심지 건설을 위해 김포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과 외국인에 대해 세제지원을 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1000만∼5000만달러를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법인세 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주는 방안과 함께 해외근무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20%에서 40%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 차관은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의 설립, 외국방송개방 등을 허용함으로써 외국인의 생활편의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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