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늘리면 가능” vs “난개발 유발”

‘도시계획조례안’ 놓고 서울시-시민단체 갈등

지역내일 2003-05-20 (수정 2003-05-20 오후 4:02:11)
오는 30일 의결을 앞둔 ‘도시계획조례안’을 놓고 서울시와 시민단체가 갈등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초 서울 4대문안 도심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주거비율과 용적율을 완화하고 사업비를 융자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조정하고 △600%인 4대문안 용적률을 2006년까지 800%로 완화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 도심의 경우 지난 1985년 이후 상주인구의 절반 이상, 주택수의 1/3 이상 감소, 도심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지원책을 실시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경실련 등 5개 시민단체는 지난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가 4대문안 도심에 대해 다시 개발정책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기반시설 없이 용적률과 주거비율을 무조건 완화하게 되면 도심과밀화와 난개발을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지난 2000년 도심지역에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했으나 도심재개발사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실패에 대한 명확한 분석도 없이 용적률을 다시 완화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4대문안 적정한 상주인구와 이번 완화규정에 의한 예상 유입인구규모는 얼마인지, 이에 맞는 기반시설은 무엇인지 먼저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심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 등을 검토해보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강화되는 주상복합시설에 대한 주거비율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 도심재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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