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무단 유출입 심각

통신판매 때 동의없이 제휴사와 매매

지역내일 2003-05-06 (수정 2003-05-06 오후 5:45:27)
보험사 통신판매 과정에서 고객정보의 무단 유출입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료보험 제공을 미끼로 부당하게 고객정보를 입수·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할 뿐아니라 고객정보 매매비용 증가로 보험사들의 사업비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시한 보험통신판매 부문검사 결과, 보험상품을 통신판매하고 있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제휴사에 고객정보를 무단 유출하거나 고객 동의없이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올해초 고객정보 무단 유출입을 금지한‘보험통신판매 가이드라인’를 보험사들에 통보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금감원 신달수 보험검사국장은 “보험사들이 제휴업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보험 마케팅에 사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적법한 절차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 보험사가 통신판매 과정에서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종합검사때 보험통신판매 가이드라인을 보험사들이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 국장은 또 “고객들이 자신의 신상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불구 이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개인정보를 쉽게 외부에 노출시키고 있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객동의 절차 반드시 거쳐야=금감원은 보험사들이 고객정보를 얻거나 타금융권에 제공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경우엔 동의를 받고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엔 서면 동의를 받도록 지시했다.
특히 단체취급특약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사실을 적시하되 고객으로부터 동의 얻지 않았다면 별도관리는 물론 정보제공 활용을 금지했다.

◇고객정보 대가 편법지급 금지=보험사가 고객정보를 이용할 목적으로 무료보험을 약속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앞으로 금지된다. 예컨데 거래 내용이 없거나 구체적인 사유없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얘기다.
단 정보이용 수수료, 광고비 등 정보 제공에 따른 명목이 확실하고 제휴업체가 보험사에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내용이 구체적일 경우 보험사는 예정사업비내에서 고객 정보 획득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휴업체 보험가입 권유 금지=보험사와 제휴한 업체가 전화로 첫 상담때 보험상품을 설명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도 앞으로 금지된다. 특히 제휴업체 텔레마케더에 대한 보험상품 설명 등 모집과 관련된 교육이 일체 금지된다. 금감원은 제휴업체의 1차 상담원과 보험사의 2차 상담원의 업무 공간을 엄격히 분리토록 지시했다.
단 보험실적에 대한 대가 지급은 금지되지만 모집과 관련된 행위가 없을 경우 전화연결 대가로 제휴업체에 성과급을 지급할 수는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초과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로 한정했다.

◇통신판매 청약절차 개선=금감원은 앞으로 자필서명 없이 녹취에 의한 보험사의 입증책임 준수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단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 기존 제도를 보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보험사들은 △음성 녹취 및 녹취정보의 보관 확인 기능을 갖춘 인프라 구축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 설명 및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의 확인 △보험계약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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