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부터 분양전환에 들어가는 천안시 주공 9단지 2차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분양전환가 산정을 놓고 주공 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천안·아산 부동산 열기가 분양전환가 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하지만 주공은 감정결과가 시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통상 더 떨어지는데 오히려 올라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는 임대인(주공)과 임차인(입주민)이 각각 1곳씩 모두 2곳의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한 뒤 두 곳이 내놓은 평가액의 산술평균을 적용토록 되어 있다. 이 과정을 거쳐 천안시 주공 9단지 2차 아파트의 분양전환가로 4792∼5141만원이 결정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민들은 발끈했다. 5년전 입주할 때만 해도 주공측은 이 아파트의 분양가액이 4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주공이 정작 분양을 시작한 지금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반면 주공측은 ‘감정가격이 5600만원으로 나왔음에도 평균 5081만원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오히려 낮췄다’고 주장했다. 같은 평형의 주공 7단지가 60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어 이번 분양전환가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천안·아산 지역에 지난해부터 불었던 부동산 열풍만 없었더라도 이 정도의 분양전환가가 책정되지는 않았을 것이란 점이다.
대개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입주 때보다 의무임대기간(5년)이 지나고 분양전환을 할 때 감가상각이 적용돼 가격은 더 떨어짐에도 이곳은 부동산 투기 열풍이 반영돼 더 올라 문제가 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아산신도시 개발과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돈 가진 사람들의 투기열풍으로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돈을 더 주고 입주를 하게 돼도 집값이 올라 득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이곳 주민들은 당장 애초의 분양가조차 마련하기 힘든 형편이어서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 주민반발 자초한 주공의 관료주의 = 또 주민들의 감정을 산 것은 감정평가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이곳이 교통접근성이 나쁘고 아파트 건물에 몇 가지 하자가 있는데도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감정평가내역을 보려고 했으나 주공과 평가법인에서 이를 보여주지 않은 것이다.
주민측의 요청으로 선임된 ㄱ감정법인은 “용역 발주처가 주공이고 그 쪽으로 감정평가내역이 모두 가 있기 때문에 주민 개개인에게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대주택법>상 감정평가법인의 용역비는 2곳 모두 임대인, 즉 주공측이 부담하도록 한데서 돈 주는 곳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다.
주공도 “감정평가법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 가서 직접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주민들의 분노를 샀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주공측은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얼마든지 평가내역을 볼 수 있으며 감정평가법인 역시 주공측의 허락만 있으면 주민들에게 공개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주민들은 지난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주공이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상경시위를 예고하는 등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주공은 법적 결함이 드러나지 않는 한 재감정 등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해 부동산 투기 열기가 반영된 주공의 애초 제시액과 감정평가액의 차액만큼 저리로 융자해주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임대주택법>
지난해부터 시작된 천안·아산 부동산 열기가 분양전환가 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하지만 주공은 감정결과가 시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통상 더 떨어지는데 오히려 올라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는 임대인(주공)과 임차인(입주민)이 각각 1곳씩 모두 2곳의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한 뒤 두 곳이 내놓은 평가액의 산술평균을 적용토록 되어 있다. 이 과정을 거쳐 천안시 주공 9단지 2차 아파트의 분양전환가로 4792∼5141만원이 결정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민들은 발끈했다. 5년전 입주할 때만 해도 주공측은 이 아파트의 분양가액이 4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주공이 정작 분양을 시작한 지금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반면 주공측은 ‘감정가격이 5600만원으로 나왔음에도 평균 5081만원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오히려 낮췄다’고 주장했다. 같은 평형의 주공 7단지가 60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어 이번 분양전환가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천안·아산 지역에 지난해부터 불었던 부동산 열풍만 없었더라도 이 정도의 분양전환가가 책정되지는 않았을 것이란 점이다.
대개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입주 때보다 의무임대기간(5년)이 지나고 분양전환을 할 때 감가상각이 적용돼 가격은 더 떨어짐에도 이곳은 부동산 투기 열풍이 반영돼 더 올라 문제가 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아산신도시 개발과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돈 가진 사람들의 투기열풍으로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돈을 더 주고 입주를 하게 돼도 집값이 올라 득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이곳 주민들은 당장 애초의 분양가조차 마련하기 힘든 형편이어서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 주민반발 자초한 주공의 관료주의 = 또 주민들의 감정을 산 것은 감정평가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이곳이 교통접근성이 나쁘고 아파트 건물에 몇 가지 하자가 있는데도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감정평가내역을 보려고 했으나 주공과 평가법인에서 이를 보여주지 않은 것이다.
주민측의 요청으로 선임된 ㄱ감정법인은 “용역 발주처가 주공이고 그 쪽으로 감정평가내역이 모두 가 있기 때문에 주민 개개인에게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대주택법>상 감정평가법인의 용역비는 2곳 모두 임대인, 즉 주공측이 부담하도록 한데서 돈 주는 곳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다.
주공도 “감정평가법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 가서 직접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주민들의 분노를 샀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주공측은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얼마든지 평가내역을 볼 수 있으며 감정평가법인 역시 주공측의 허락만 있으면 주민들에게 공개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주민들은 지난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주공이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상경시위를 예고하는 등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주공은 법적 결함이 드러나지 않는 한 재감정 등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해 부동산 투기 열기가 반영된 주공의 애초 제시액과 감정평가액의 차액만큼 저리로 융자해주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임대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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