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지역 분양권 전매 금지

건교부 ‘늦어도 7월중 시행’ … 투기진정효과 기대

지역내일 2003-05-09 (수정 2003-05-09 오후 2:29:24)
그동안 부동산 투기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전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신규 분양시장에서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철저히 억제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전매가 가능하도록 전매요건을 대폭 강화 하겠다”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늦어도 7월중에서는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시 전지역과 경기도 고양·일산 일부, 인천 송도 신도시, 대전 서구 등 일부 충남 일부 지역에서 7월부터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면 부동산 투기 차단과 집값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단기차익 노린 투기수요 차단 = 현재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분양권 전매는 분양계약 체결후 1년이 경과하고 중도금을 2회이상 납부한 경우에 허용하고 있으나, 향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전매가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전매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게 건교부의 발표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신규 분양시장과 분양권 전매시장에서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돼 간접적으로 아파트 분양가의 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뒤 “특히 최초 분양을 받은 사람은 등기후에야 전매가 가능해 공증을 통한 불법 거래도 상당히 차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신규 분양시장에서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억제해,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부동산 시장으로 경기부양 말아야 = 그러나 부동산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가 부동산 경기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과거 정부 정책은 시장이 과열돼 서민들의 투기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으면 이를 규제하고,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경기부양의 목소리가 커지면 다시 규제를 푸는 정책이 번갈아 반복돼 왔다. 이번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조치도 일정 시점이 지난 뒤 경기부양의 목소리가 커지면 다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완화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악순환은 부동산 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삼는 한 불가피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아야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 해서는 투기 수요를 유발하고 그에 따른 집값 상승이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게 그간의 경험이었다는 지적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