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밤샘주차 화물차 단속된다

등록된 차고지 이외 주차 경우 과징금 10∼20만원 부과

지역내일 2003-05-12 (수정 2003-05-13 오전 7:32:29)
화물차의 주택가 밤샘주차가 단속된다.
구미시는 지난 2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돼 사업용 화물차가 등록한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해짐에 따라 화물차의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 전면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11일부터 밤샘주차 사업용 화물차량에 대해 계도안내문을 차량전면 유리에 부착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공무원 13명을 2개 반의 단속반으로 편성, 5월 12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등록한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한 차량. 귀로운행과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한 차고지 외의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에서 밤샘주차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밤샘주차로 단속되면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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