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 없는 고층건물 위험 노출

문진국 의원 시정질의에서 20년 이상된 63개 건물 중점 관리 요구

지역내일 2003-05-21 (수정 2003-05-22 오후 3:04:20)
서울시내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 63곳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지 않아 이들 건축물에 대한 중점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1년 서울 대연각 호텔 화재사고 후 73년 9월1일 이후 신축되는 11층 이상 건축물(공동주택 16층 이상)에는 완전 분리된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토록 건축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73년 이전 건축물은 법적 규제망을 벗어나 특별피난계단 없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문진국(민주.교통위) 의원은 21일 서울시내 11층 이상 건축물 63곳이 화재시 피난구조가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특별 관리를 서울시에 요구했다.
문 의원은 “해당 건물에 대해 행정적 규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피난계단 설치를 위한 협의를 건물주와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화재시 대형참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해당 건물에 대한 중점관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문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적 규제 요건은 없지만, 특별 관리대상 건물로 지정해 상시적으로 예방점검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해당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할 법적 규제를 할 수 없어 특별 점검만으로 화재시 대형 참사를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허영 건축과장은 “특별피난계단이 없다고 해서 비상탈출계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모든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이 있고, 특별피난계단은 이 직통계단의 기능을 높인 것일뿐이다”고 지적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