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건설 절차 간소화 추진

김학송 의원 특별법안 제출 … 부도임대주택 활용근거 마련

지역내일 2003-05-22 (수정 2003-05-22 오후 3:17:26)
국민임대주택 건설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송 의원(한나라당·경남 진해, 사진)은 19일 58인의 여야 의원 공동 발의로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세가지다. △택지확보 절차의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건교부장관으로 사업계획승인권의 한시적 이양 △11만 부도 임대주택의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근거 마련 등이 그것이다.
첫째, 택지확보와 관련해 현행절차는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의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10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의 2단계로 간소화 했다. 그에 따라 3년 이상이 소요되던 것이 2년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 승인권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함으로 인해 슬럼화 우려 등 지역민들이 반발하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등 폐단을 없애기 위해, 향후 3년간 건교부 장관이 사업 승인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그에 따라 사업승인에 걸리는 기간이 1년여에서 6개월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주택공사나 지자체가 전국 542개 사업장 11만에 달하는 부도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다세대·다가구 등 기타 주택도 국민임대주택으로 매입하고, 택지를 확보하고 있는 민간과 계약을 체결해 국민임대주택을 마련해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건교부 내에 국민임대주택 택지확보와 건설을 전담하는 기획단을 신설하고, 공무원 시민단체 대학교수 등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주거환경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건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했다.
김학송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무주택 저소득층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