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노조동의서를 첨부한 경영개선 이행각서
(MOU)를 받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위한 ‘공적자금제도 개
선방안’을 발표했으나 풋 백옵션 등으로 약 12조원이 들어간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은 제외
시켜 “국민 혈세로 조성된 국부를 가져다 바치면서 손도 못대고 거꾸로 내국인만 차별하는
불평등 계약”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진 념 재경부장관은 28일 국회 재경위에 출석,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MOU 제외이유에 대
해 “제일은행은 뉴브리지 캐피털에 경영권이 넘어갔고 서울은행도 도이치방크와 구조개선
자문계약을 맺어 외국계 은행에게는 MOU를 강제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공적자금을 투입해주면서 국내은행들에게는 구조조정을 통해 인
원정리, 퇴직금 누진제 폐지, 퇴출 등을 강제하면서도 외국계 은행은 제외시킨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제일은행에는 98년 1월 30일부터 2000년 8월 28일까지 예금보험공사 출
자·출연·자산매입 등으로 8조 8872억원, 자산관리공사 자산매입 3조311억원 등이 투입됐
고 서울은행은 98년 1월 30일부터 99년 1월 18일까지 자산관리공사 자산매입 등으로 3조
360억원이 투입됐다. 외국자본에 경영권이 넘어갔거나 외국은행이 자문계약으로 경영에 관
여하고 있는 이 두 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15조원은 1차로 조성된 공적자금 64조원의 무려
23%에 해당되는 액수다.
특히 제일은행은 풋백옵션 계약으로 12조 3000억원 외에 향후 2조 7000억원∼3조 5000억원
을 더 투입해야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1차 조성된 공적자금 64조원으로 부족하자 2차
40조원 추가조성자금에서 올해안에 6000억원을 우선지원키로 돼 있다. 그러나 이것도 현재
추정치일 뿐 풋백-사후 정산 방식에 의해 워크아웃 여신은 3년말까지 손실을 보전해주어야
하는 까닭에 향후 대우자동차 등 워크아웃 기업이 위기를 맞을 경우 전액 공적자금에서 보
장해주어야 한다.
서울은행은 올 8월 한국정부와 IMF간 대기성차관 제공에 따른 마지막 정책조정협의 결과
‘빠른 시일내에 외국자본에 매각을 권유하는 것을 서로 양해하는 ’것으로 MOU가 체결돼
있어 곧 제일은행과 같은 운명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대상 금융기관과 체결하는
경영개선 이행각서(MOU)에는 구조조정 등과 관련한 노조동의서를 반드시 포함시키도
록 할 방침이다.
또 해당기관의 사외이사중 일부는 예금공사 직원 또는 공사가 지명하는 사람으
로 선임되도록 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적자금 제도 개선안을 국회 재경위에 제
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적자금을 수혈받는 금융기관은 MOU에 주요 재무비율 목표와
함께 목표미달시의 임금동결 등의 계획을 포함시킬 계획"이라면서 "구조정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노조동의서도 MOU의 필수항목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MOU체결시 총 지원한도를 명시하되 이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는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경영진문책, 우량금융기관으로의 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함께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예금공사.금융감독원에 검사팀을 파견해 법률자
문역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각심사소위를 설치해 적시에 최적가격으로 회수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
토록 하는 한편 예금공사를 해당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재경.기획예산.금감위 장관, 예금공사.자산관리공
사사장, 한국은행총재 등 정부측 6명과 입법.행정.사법부 추천 3명씩 9명 등 모두 1
5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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