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 예산이 줄줄이 새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정부 각 부처 2002년도 예산 운용실태’에 따르면 정부 주요 기관들이 예산을 편법으로 배정 받는가 하면 국회 동의 없이 예산을 집행, 4000억원이나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 건보료 체납가산금 징수안해 =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는 건강보험공단은 368개 공공기관에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면서 납부고지서를 부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납부기간을 넘긴 기관들로부터 보험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도 않았다.
◇ 기획예산처 등 예산배정 부적절 = 기획예산처는 철도청과 조달청 등 4개 기관에 리스·할부구매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회 동의 없이 966억원을 2002년도 예산에 편성해 국가채무 부담을 가중시켰다.
행정자치부는 실제 예산집행연도 1년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배정해야 하는데도 단 한 번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농림부는 김치종합센터를 광주광역시 남구 임암동에 설립하겠다며 94억원의 예산을 배정 받았지만 광주시가 건립예정지를 그린벨트로 묶어놔 건설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는 매년 같은 곳에 센터를 건립하겠다면서 예산을 배정 받고 있다.
교육부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각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세 943억원을 배정했으나 각 시·도교육청이 사업에 집행한 금액은 124억원에 불과해 나머지 819억여원은 다른 용도로 전용됐다.
환경부는 97년부터 2002년까지 전국 26개 소각장 건설예정 지자체에 국고보조금 856억여원을 배정했으나 26개소 모두가 집단민원으로 착공조차 못해 사장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배정했던 예산을 지자체로부터 돌려받지 않고 있으며, 원금에 대한 이자 120억여원도 청구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 국정홍보처 인력편법 운용 = 국정홍보처는 공무원 정원에 반영되지 않는 임시직인 국정홍보프로그램 제작요원을 상용근로자로 편법 고용, 관서운영비 등 다른 명목의 예산에서 돈을 빼내 이들의 급료로 23억여원을 지급했으며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국가부담금과 퇴직금까지 부담했다.
국정홍보처는 또 국정모니터 사업비 명목의 예산 4억3900만원중 1억1000여만원만 모니터요원 550명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책자발간 등에 편법으로 사용했다.
◇ 철도청 편법계약 예산낭비 = 철도청은 장항선 노반개량공사 1, 2공구 입찰과정에서 예상 건설비용의 60%인 최저낙찰가격에 업체와 계약해야 하는데도 평균 80%로 계약해 603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식약청도 시약품 구입시 공개입찰로 구매해야 하는데도 61억4000여만원 상당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했으며, 전체약품 구입계약 1309건중 98%인 1291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예산을 낭비했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정부 각 부처 2002년도 예산 운용실태’에 따르면 정부 주요 기관들이 예산을 편법으로 배정 받는가 하면 국회 동의 없이 예산을 집행, 4000억원이나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 건보료 체납가산금 징수안해 =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는 건강보험공단은 368개 공공기관에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면서 납부고지서를 부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납부기간을 넘긴 기관들로부터 보험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도 않았다.
◇ 기획예산처 등 예산배정 부적절 = 기획예산처는 철도청과 조달청 등 4개 기관에 리스·할부구매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회 동의 없이 966억원을 2002년도 예산에 편성해 국가채무 부담을 가중시켰다.
행정자치부는 실제 예산집행연도 1년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배정해야 하는데도 단 한 번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농림부는 김치종합센터를 광주광역시 남구 임암동에 설립하겠다며 94억원의 예산을 배정 받았지만 광주시가 건립예정지를 그린벨트로 묶어놔 건설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는 매년 같은 곳에 센터를 건립하겠다면서 예산을 배정 받고 있다.
교육부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각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세 943억원을 배정했으나 각 시·도교육청이 사업에 집행한 금액은 124억원에 불과해 나머지 819억여원은 다른 용도로 전용됐다.
환경부는 97년부터 2002년까지 전국 26개 소각장 건설예정 지자체에 국고보조금 856억여원을 배정했으나 26개소 모두가 집단민원으로 착공조차 못해 사장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배정했던 예산을 지자체로부터 돌려받지 않고 있으며, 원금에 대한 이자 120억여원도 청구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 국정홍보처 인력편법 운용 = 국정홍보처는 공무원 정원에 반영되지 않는 임시직인 국정홍보프로그램 제작요원을 상용근로자로 편법 고용, 관서운영비 등 다른 명목의 예산에서 돈을 빼내 이들의 급료로 23억여원을 지급했으며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국가부담금과 퇴직금까지 부담했다.
국정홍보처는 또 국정모니터 사업비 명목의 예산 4억3900만원중 1억1000여만원만 모니터요원 550명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책자발간 등에 편법으로 사용했다.
◇ 철도청 편법계약 예산낭비 = 철도청은 장항선 노반개량공사 1, 2공구 입찰과정에서 예상 건설비용의 60%인 최저낙찰가격에 업체와 계약해야 하는데도 평균 80%로 계약해 603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식약청도 시약품 구입시 공개입찰로 구매해야 하는데도 61억4000여만원 상당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했으며, 전체약품 구입계약 1309건중 98%인 1291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예산을 낭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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