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이용한도 차등 축소키로

여신협회, 보유 카드수·한도별 축소비율 산정

지역내일 2003-05-22 (수정 2003-05-22 오후 3:07:22)
정부는 신용카드사가 다중채무자의 카드 이용한도를 분기별로 10% 이내에서만 축소하도록 한정하되 이용한도 규모에 따라 축소비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축소대상은 4개 이상 카드를 통해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채무자이며 구체적인 축소비율은 여신금융협회가 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2일 “은행이나 카드사들이 현금 서비스 이용한도를 무차별적으로 축소하는 바람에 신용불량자가 더욱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겼다”면서 “ 분기별로 10% 이내에만 축소하되 이용한도가 클 경우 비율을 낮춰 한도축소로 인한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현재 카드숫자와 이용한도 금액을 각각 4단계로 나눠 총 16단계별로 이용한도 축소비율을 정해놓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 총 16단계에서 한도축소 비율은 최대 10%에서 최소 7% 범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신협회는 보유 카드수가 4~5개는 1단계, 6~7개는 2단계, 8~10개는 3단계, 11개 이상은 4단계로 구분했으며 이용금액별로는 1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으로 나눴다. 가령 카드수가 4개이고 월 이용한도가 100만원 미만인 사람은 분기별로 최대 10%까지만 이용한도가 축소되며 카드수가 11개이고 한도가 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7%까지만 줄어든다.
정부는 이밖에 친인척이나 친구 등의 보증 없이도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대환대출을 허용해주고 500만원 이상이라도 대출금의 20%를 갚으면 보증인 없이 대출대출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또한 연체자는 1개월 미만일 경우에 한해 대출금의 50% 선납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허용해 줄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수요 파악이 끝나는 대로 추경예산 규모를 확정하고 물가안정, 서민주거 안정대책, 서민금융 내실화 방안, 서민·중산층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보호대책, 청년실업 완화대책, 소상공인·소기업 경제활동 활성화 대책 등을 담은 서민생활안정대책을 다음달 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또 분양권 전매제한, 양도세 실거래가 적용지역 확대 등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등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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