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텔 분양현장 ‘떴다방’ 집중 단속

지역내일 2003-05-27 (수정 2003-05-27 오후 4:08:29)
국세청이 아파트에 이어 서울과 수도권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 분양현장에서 성업중인 ‘떴다방’(이동중개업소)과 이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전주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지역 떴다방에 대한 단속이 강력히 실시되면서 유동자금이 아파텔 분양권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단속지역은 6월중 분양예정인 △강남구 논현동 로얄팰리스 △서초구 서초동 도시에빛2 △서초구 서초동 서초대우 △용산구 한강로 LG한강에끌라트 △중구 중림동 브라운스톤 등이다.
국세청은 일부 떴다방들이 이들 지역 인기 주거용 오피스텔 등 분양현장에 몰려 다니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분양과열을 부추기는 등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떴다방 특별관리팀’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국세청은 4인1조로 편성된 특별관리팀을 분양현장에 투입해 파라솔의 게시물과 전단지, 명함, 사업자 등록여부 확인 과정 등을 통해 떴다방의 인적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특별관리를 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세무관서에 `떴다방 고발센터를 설치, 탈법·탈세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아 내사과정을 거쳐 전산 관리키로 했으며 인터넷을 통한 청약통장 등 모집책, 관계기관 합동단속 적발자 등 명단도 수집해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떴다방 등이 과열을 부추긴 아파텔의 경우에는 분양신청자와 당첨자, 계약자, 명의변경자(전매자)의 인적사항과 분양대금 등 납입내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분석결과 떴다방 등을 통한 변칙거래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실제 거래내용을 철저히 추적키로 했다.

/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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