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우리농산물 사용해야

급식연대 급식법개정 집회 열어 … 임시국회 상정될 듯

지역내일 2003-05-28 (수정 2003-05-29 오후 6:18:02)
우리농산물 사용 등을 골자로 한 급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급식연대)는 28일 민주당 교육위 소속 이미경 의원 발의로 급식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급식연대는 28일 오전 11시부터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 108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학교급식법개정 촉구를 위한 대정부 집회’를 열고 급식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학교 급식에 교육개념 도입 △학교급식의 직영화 △우리 농산물 사용 △점진적 무상급식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3월말에 서울과 경기도의 10여개 학교,1800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리는 큰 사고가 있었다”며 “이는 이미 예견되어 왔던 사고였으며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무심하고 소홀히 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학교급식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조차 불분명하다”며 “학교급식이 그저 학교에서 한 끼 때우는 것으로 취급받고 있는 등 교육적 철학이나 관심의 대상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집회 참가자들은 우리 농산물 사용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학교급식의 식재료는 안전한 우리 농산물이어야 한다”며 “나아가서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된 농산물로 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산물 개방이 시작되면 저가낙찰제로 운영되는 학교급식부터 저가의 수입농산물을 사용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급식을 통해 세계화의 거센 바람을 맞아 존립을 위협받고 있는 우리 농업을 지켜낼 수 있어 더 큰 교육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급식연대는 지난해도 개정안 청원을 시도했다 대통령선거와 임시국회 일정 등으로 인해 실패했으나 노 대통령의 교육공약에 급식법개정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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