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협약(1) - 배경과 현황:온실가스 감축, 강제규정화된다
교토의정서 내년 6월에 비준될 듯… 인류생존 위해 규제 불가피
지역내일
2000-11-28
(수정 2000-11-29 오전 11:46:21)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을 규정한 교토의정서의 발효가 가시화 되고있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은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감축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
동차업종 등 일부 산업은 환경관련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면 생산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른다.
물질문명을 향유해온 인류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산업화의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특히 산업화되면서
인류가 품어 내놓은 이산화탄소 등 기후변화기체들은 지구를 뜨겁게 만들고 있다. 이 같은 지구온난화현상
은 육지의 사막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등 인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72년 처음 제기
이 때문에 환경파괴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국제사회는 환경규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기후변화
협약의 뿌리는 유럽지역의 대표적인 비정부기구인 ‘로마클럽’이 1972년 인류의 환경파괴를 경고한 ‘성
장의 한계’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이후 UN은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국제사회는 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환경회의에서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의 원인을 에너지 과소비로
인한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라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더 큰 재앙이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UNFCCC)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94년 3월에 발효돼 올 9월까지 총 184개국이 가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93년
12월 47번째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했다.
당초 리우데자네이루 기후변화협약은 각종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한 강제규약은 아니었다. 단지 국가별로
자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자고 규정한 느슨한 형태로 출발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는 막
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율적인 감축약속은 지구온난화현상을 막아내는데 역부족이었다. 이 때문에 매년 열리는 당사국총
회(COP:Confe rence of the Parties)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급기야 국제사회는 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3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
서’(Kyoto Pro tocol)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교토의정서를 통해 미국 일본 유럽의 선진국 등 38개국
은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교토의정서에는 온실가스감축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간 공동사업과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거래를 인정
했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감축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상
황이다.
이에 반해 동구권이나 개발도상국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에 감축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교토의정서는 적은 비용으로 감축이 가능한 동구권이나 개발도상국의 실적을 선진국의 의무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상품처럼 거래될 수 있게 됐다.
또한 교토의정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년 수준보다 평균 5.2% 줄이
도록 규정했다.
최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교토의정서를 비준해 발효시키는 회의가 열렸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회원국 중 55개국 이상이 비준해야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도국에서 40개국만이 비준했다. 선진국들은 의정서의 세부 실천계획에 합의가 이뤄진 뒤
비준할 것인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미국은 장기호황으로 오히려 화석연료 사용이 늘었다. 미국의 연간 온실가스배출량은 세계 배출량의
25%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뿐 아니라 회원국 모두가 기후변화협약을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
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해관계 대립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쟁점은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개발
도상국의 의무분담 문제이다.
선진국에서는 개발도상국도 일정량을 감축하는 의무를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는 일찍 산업화된 선진국들에 의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감축의무가 없다는 입
장이다. 또 아직 산업화가 정도가 선진국에 비해 낮아 현재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교토의정서 적용기준과 세부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는 것이다. 현재 온실가스를 억
제하고 있는 요소를 포함하자는 의견과 감축을 위해 노력한 것만을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미국과 EU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을 일으켜 헤이그회의를 결렬까지 몰고 갔다. 숲과 농지가 흡수
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감축목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미국의 제안을 EU가 거부함으로써 회담은 결렬됐
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내년 5월 본에서 열리는 회담에서 교토의정서는 비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정부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자칫 환경기술로 인해 3류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감축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
동차업종 등 일부 산업은 환경관련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면 생산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른다.
물질문명을 향유해온 인류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산업화의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특히 산업화되면서
인류가 품어 내놓은 이산화탄소 등 기후변화기체들은 지구를 뜨겁게 만들고 있다. 이 같은 지구온난화현상
은 육지의 사막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등 인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72년 처음 제기
이 때문에 환경파괴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국제사회는 환경규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기후변화
협약의 뿌리는 유럽지역의 대표적인 비정부기구인 ‘로마클럽’이 1972년 인류의 환경파괴를 경고한 ‘성
장의 한계’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이후 UN은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국제사회는 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환경회의에서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의 원인을 에너지 과소비로
인한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라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더 큰 재앙이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UNFCCC)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94년 3월에 발효돼 올 9월까지 총 184개국이 가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93년
12월 47번째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했다.
당초 리우데자네이루 기후변화협약은 각종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한 강제규약은 아니었다. 단지 국가별로
자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자고 규정한 느슨한 형태로 출발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는 막
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율적인 감축약속은 지구온난화현상을 막아내는데 역부족이었다. 이 때문에 매년 열리는 당사국총
회(COP:Confe rence of the Parties)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급기야 국제사회는 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3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
서’(Kyoto Pro tocol)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교토의정서를 통해 미국 일본 유럽의 선진국 등 38개국
은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교토의정서에는 온실가스감축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간 공동사업과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거래를 인정
했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감축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상
황이다.
이에 반해 동구권이나 개발도상국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에 감축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교토의정서는 적은 비용으로 감축이 가능한 동구권이나 개발도상국의 실적을 선진국의 의무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상품처럼 거래될 수 있게 됐다.
또한 교토의정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년 수준보다 평균 5.2% 줄이
도록 규정했다.
최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교토의정서를 비준해 발효시키는 회의가 열렸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회원국 중 55개국 이상이 비준해야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도국에서 40개국만이 비준했다. 선진국들은 의정서의 세부 실천계획에 합의가 이뤄진 뒤
비준할 것인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미국은 장기호황으로 오히려 화석연료 사용이 늘었다. 미국의 연간 온실가스배출량은 세계 배출량의
25%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뿐 아니라 회원국 모두가 기후변화협약을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
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해관계 대립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쟁점은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개발
도상국의 의무분담 문제이다.
선진국에서는 개발도상국도 일정량을 감축하는 의무를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는 일찍 산업화된 선진국들에 의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감축의무가 없다는 입
장이다. 또 아직 산업화가 정도가 선진국에 비해 낮아 현재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교토의정서 적용기준과 세부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는 것이다. 현재 온실가스를 억
제하고 있는 요소를 포함하자는 의견과 감축을 위해 노력한 것만을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미국과 EU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을 일으켜 헤이그회의를 결렬까지 몰고 갔다. 숲과 농지가 흡수
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감축목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미국의 제안을 EU가 거부함으로써 회담은 결렬됐
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내년 5월 본에서 열리는 회담에서 교토의정서는 비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정부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자칫 환경기술로 인해 3류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