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임대주택정책으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충남 천안시의 행정력 부재가 사태를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
법조문이 25조항에 불과한 임대주택법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도 못할뿐더러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단속을 포기,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천안시 법 해석 오락가락 = 지난해 분양전환을 끝낸 월봉 청솔 2차 아파트.
이곳은 한국토지신탁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준공, 1335세대에게 입주토록 하였다가 지난해 의무임대기간(5년)의 1/2이 지났다며 분양전환을 실시했던 곳이다. 당시 주민의 대다수는 우선 분양권이 있었지만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그 사이 1000여세대는 개인 임대사업자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천안시는 지난해 9월 18일 민원회신을 통해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은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즉 소유권이 한국토지신탁에서 개인임대사업자로 넘어가더라도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현 입주민에게 우선 매각토록 법이 보장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천안시는 줄곧 ‘토지신탁에서 개인 임대사업자로 소유권이 넘어갔으므로 이 아파트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으로 해석해야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다가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봐야한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우왕좌왕 법 해석이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다. <본보 5월="" 13일자="" 보도="">
◇단속의 사각지대 개인임대업자 = 월봉 청솔 2차와 같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법이 정한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 시행령 12조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건교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초과해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아파트는 월 임대료를 전혀 안내는 조건으로 하더라도 임대보증금이 3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하지만 지난해 개인임대사업자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간 아파트의 상당수는 이 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
202동 5층에 있는 한 아파트는 임대보증금이 4000만원이다. 법에서 정한 액수보다도 1000만원이나 높게 받고 있는 셈. 하지만 천안시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이런 사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
또 임대주택법 12조의 3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임차인(입주민)의 동의없이 저당권, 가등기담보 등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과 동시에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압류·가압류 등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해야 한다. 이 조항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되지만 천안시 관계자는 이 조항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어 또다른 집단민원의 개연성을 안고 있다.
지난해 개인임대사업자에게 매각된 월봉 청솔 2차 아파트의 상당수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207동 6층의 한 아파트는 개인임대사업자가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24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놓았다.
천안시 관계자는 “법이 지난해 말에 만들어졌지만 업무지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설됐다는 것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천안시 “임대주택법 허점많아” = 천안시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주소지로 되어 있고 등록만 받지 취소에 관한 조항이 아예 없는 등 임대주택법에 허점이 많다”고 주장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임대주택법 11조에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라는 제목의 법 조항이 엄연히 만들어져 있고 임대주택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천안시가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천안시의 느림보 행정탓에 1000여세대 입주자들은 ‘내 집에서 쫓겨나는 것 아닌가’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되풀이되는 민원을 못이겨 집단행동으로까지 나아갈 태세다.
월봉 청솔 2차 주민들은 오는 20일 천안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천안시의 무성의한 행정을 성토할 계획이다.
/ 천안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본보>
법조문이 25조항에 불과한 임대주택법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도 못할뿐더러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단속을 포기,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천안시 법 해석 오락가락 = 지난해 분양전환을 끝낸 월봉 청솔 2차 아파트.
이곳은 한국토지신탁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준공, 1335세대에게 입주토록 하였다가 지난해 의무임대기간(5년)의 1/2이 지났다며 분양전환을 실시했던 곳이다. 당시 주민의 대다수는 우선 분양권이 있었지만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그 사이 1000여세대는 개인 임대사업자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천안시는 지난해 9월 18일 민원회신을 통해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은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즉 소유권이 한국토지신탁에서 개인임대사업자로 넘어가더라도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현 입주민에게 우선 매각토록 법이 보장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천안시는 줄곧 ‘토지신탁에서 개인 임대사업자로 소유권이 넘어갔으므로 이 아파트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으로 해석해야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다가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봐야한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우왕좌왕 법 해석이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다. <본보 5월="" 13일자="" 보도="">
◇단속의 사각지대 개인임대업자 = 월봉 청솔 2차와 같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법이 정한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 시행령 12조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건교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초과해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아파트는 월 임대료를 전혀 안내는 조건으로 하더라도 임대보증금이 3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하지만 지난해 개인임대사업자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간 아파트의 상당수는 이 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
202동 5층에 있는 한 아파트는 임대보증금이 4000만원이다. 법에서 정한 액수보다도 1000만원이나 높게 받고 있는 셈. 하지만 천안시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이런 사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
또 임대주택법 12조의 3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임차인(입주민)의 동의없이 저당권, 가등기담보 등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과 동시에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압류·가압류 등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해야 한다. 이 조항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되지만 천안시 관계자는 이 조항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어 또다른 집단민원의 개연성을 안고 있다.
지난해 개인임대사업자에게 매각된 월봉 청솔 2차 아파트의 상당수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207동 6층의 한 아파트는 개인임대사업자가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24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놓았다.
천안시 관계자는 “법이 지난해 말에 만들어졌지만 업무지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설됐다는 것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천안시 “임대주택법 허점많아” = 천안시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주소지로 되어 있고 등록만 받지 취소에 관한 조항이 아예 없는 등 임대주택법에 허점이 많다”고 주장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임대주택법 11조에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라는 제목의 법 조항이 엄연히 만들어져 있고 임대주택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천안시가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천안시의 느림보 행정탓에 1000여세대 입주자들은 ‘내 집에서 쫓겨나는 것 아닌가’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되풀이되는 민원을 못이겨 집단행동으로까지 나아갈 태세다.
월봉 청솔 2차 주민들은 오는 20일 천안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천안시의 무성의한 행정을 성토할 계획이다.
/ 천안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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