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재산·일조권 확대

행자부, 서민생활관련 행정제도 338건 개선추진

지역내일 2003-05-29 (수정 2003-05-29 오후 5:56:00)
내년부터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재산권과 일조권 보호가 확대된다. 예비군 훈련 참가자의 여비지급도 개선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한해동안 행자부 홈페이지 참여마당과 일선 행정기관을 통해 접수된 제도개선 건의사안 769을 관계부처에 검토의뢰 한 결과 338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다세대 주택이나 기숙사 등 기존 건축법 시행령에서 일조권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건축법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일조·사생활·조망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다세대·연립주택.주상복합공동주택 등도 아파트 등과 마찬가지로 입주자들의 동의없이는 지상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건축법 시행규칙 등 관계규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동원예비군에게만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 예비군 훈련 이수자에게도 최소수준의 식대(3500원)와 교통비(1000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국방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정보호 모·부자가정의 아동양육비을 연차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만6세 미만에게만 월 1만7000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를 2006년까지 중·고등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2007년까지 4만5000원으로 증액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만 규정돼 있는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에 다방을 포함해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고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현재 개인별 주민등록표만 한글·한자를 병기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한글세대를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도 한글·한자를 병기하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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