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도로기본계획수립 외면

경기도내 31개 시군중 9곳만 수립 … 제도상 보완 필요

지역내일 2003-05-25 (수정 2003-05-26 오후 4:57:59)
경기도내 대부분 시군이 도로법에 규정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도로건설 및 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경기개발연구원(KRI) 교통정책연구부 조응래 박사가 발표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9년에 개정된 도로법에는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도로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법 제23조에 의하면 국가 및 광역·기초단체등 각 도로관리청은 10년 단위로 소관도로에 대한 장기적인 정비방향이 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고양 의정부 평택 동두천 구리 군포 김포 연천군 양평군 등 9개 자치단체만 현재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성남, 광명, 남양주, 파주등 일부 시군이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지만 절반이상의 자치단체가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외면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경기도가 지난 2001년 12월 처음으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부산시 광주시 대전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16개 광역다체 중 절반인 8곳만 계획수립을 완료했다.
도로정비기본계획은 장기 도로망에 대한 구상뿐만 아니라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특히, 도로정비기본계획은 도로정책의 중요한 관심사인 도로노선지정과 관련, 해당 도로의 승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근거로 활용될 수 있고, 투·융자 심사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때문에 지역간 연결도로 투자 우선순위 결정,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도로계획 수립으로 교통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수원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수원시는 아직 도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바 없다”며 “도로개설의 우선 순위와 사업시기, 사업비 등을 정하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적이 없다는 것은 계획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도로가 개설돼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박사는 보고서에서 “아직 추진체계 및 계획에서 담아야 하는 내용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기초조사, 계획 수립, 심의 및 승인, 고시등 계획의 수립절차와 계획의 세부항목 작성지침을 마련, 도에 제안했다.
조 박사는 성남·용인, 고양·파주, 안양·의왕·군포, 구리·남양주지역 등과 같이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은 광역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장했다.
또 지역간 연결도로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시군에서 수립한 도로정비지원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 박사는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31개 시·군에 시달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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