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경찰청장 인사청문 평가

의결권 없는 청문회 보완 시급

지역내일 2003-03-19 (수정 2003-03-19 오후 5:19:51)
“의결권 없는 인사청문제도 보완 시급하다.”
18일 개최된 최기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인사청문 결과 여야 의원들은 한결같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증만 있을 뿐 결정권한이 없는 청문회는 반쪽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한나라당 신경식 의원은 “청문회가 구속력이 없다보니 도덕적인 문제가 제기되도 대통령이 반영하지 않으면 국회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병석(한나라) 의원도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 의결과정을 생략한 채 경과보고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청문회를 종결하는 것은 국회가 가진 청문기능을 반쪽자리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의결권 없는 청문회는 의원들의 철저한 검증이나 집요한 추궁의욕을 막아 맥빠진 청문회로 만드는 주범이 된다는 지적이다.
송석찬(민주당) 의원은 “인사에 결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깊이 있게 추궁하는 것은 상처만 입히는 꼴이 된다는 생각에 철저히 검증해야겠다는 의욕이 다소 떨어진다”고 실토했다.
그러나 결정권이 없다해서 청문회가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민주당 이강래 의원은 “결정권은 없다해도 인사권자가 후보지명에 보다 신중해 지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도 평소 처신에 신중할 것”이라며 “인사청문제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완대책에 대해 의원들은 나름의 방안도 제시했다.
이주영(한나라) 의원은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과 상임위에서 하는 것은 마음자세부터 달라진다”며 “인사청문을 소관 상임위에서 하지 말고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신경식 의원은 “이왕 청문을 하려면 책임도 줘야 한다”며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경우 조사단을 만드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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