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1면>

지역내일 2003-03-19
‘콜레라 구제역 황사’‥ 봄철 주의보
봄철 전염병 관리 초비상, 어린이 황사피해 대비해야

‘꽃피는 춘삼월이 아니라 꽁꽁 숨어서 다녀야 하는 3월이다.’
3월 중순을 넘기면서 곳곳에서 ‘비상’을 알리는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올 처음 익산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해 축산농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또 사상 최악의 황사를 예고된 가운데 황사 대비책을 서둘러야 할 형편에 놓였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집단돼지 사육농가가 밀집돼있는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송모씨의 농장에서 사육 중인 34마리 돼지가 돼지콜레라 진성반응으로 판정됐다.
돼지콜레라가 도내에서 발생한 것은 지난 97년 4월 익산 춘포지역에 이어 7년만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이천시 한 농장에서 돼지콜레라로 인해 120농가 2000여마리의 돼지가 살처분 조치된 이후 올해는 처음이다.
돼지콜레라는 일대 농장 돼지의 대규모 살처분 조치는 물론 정착촌 주민들의 생계수단 붕괴 등의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돼지콜레라는 국제수역 사무국에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외부 반출 및 수출입이 규제되게 돼 있어 도내 축산농가의 큰 피해는 물론 향후 돼지고기 수출에도 적지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도와 농림부, 익산시는 이날 정착촌내 총 430농가 11만여마리에 이르는 돼지에 대한 긴급방역소독작업과 함께 가축의 외부 진출입은과 운행차량 등에 대해서도 이동제한조치를 내리고 각 시·군 및 전국에 걸쳐 돼지콜레라 검역 비상조치에 들어갔다.
도와 완주군은 돼지콜레라 발생 농장에서 반경 10㎞ 이내 경계지역에 있는 완주군 5개읍면의 28농가 3만6,000여마리에 이르는 양돈농가에 대해서도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외부 출입을 전면 통제하도록 지시했다.
도 관계자는 “10km이내 경계지역의 모든 제한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축산농가의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돼지콜레라<박스>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정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급성형과 만성형으로 구분된다.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며 감염될 경우, 6일 이내 체온이 42도까지 올라가고 붉은반점과 식욕결핍, 변비 등의 증상을 보인다.
초기증상으로는 눈이 충혈되고 눈꼽이 끼며 기침을 한다. 발병후에는 귀와 몸에 붉은반점이 나타나고 후기증상으로는 뒷다리를 못쓰고 비틀거리며 황회색의 수양성설사를 한다. 사람이나 차량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학교, 황사 대비책 절실
3월 중순이면 어김없이 전국을 강타하는 황사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대비책이 절실하다. 현재 교육당국이 세우고 있는 황사대책은 ‘휴교령’이 거의 유일하다. 황사가 심한 기간에 체육활동 등을 금지하라는 대책에 머무르고 있다. 황사 피해에 대비해 운동장 살수와 급식소 방역 등의 예산을 마련하는 일본 등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3월초부터 중국남부에서 발생한 괴질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영향권에 든 국내 학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황사를 타고 오는 전염병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황사로 인한 전염병 예방 등에 특별히 편성된 예산이 없기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황사발생시 황사정보 황사주의보 황사경보 등 3단계의 상황을 발표하는데, 대기중 미세먼지 농도가 10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되는 황사경보 발생시 어린이의 경우 각종 질환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
면역력이 약한 초등생의 경우 황사경보 발생시 일어나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나 기관지 천식 등은 황사 관련 질병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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