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업 부처 발주기준 제각각

감사원 지적 … 업계 “효율성 낮아”

지역내일 2003-04-07 (수정 2003-04-09 오후 2:13:32)
정보통신부 조달청 등 정부 부처들이 정보화사업 관련 발주과정에서 관련업체들과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정통부와 조달청의 소프트웨어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과 운용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권오을 의원(한나라)은 이와 관련“기술평가 비중이 높을 경우 가격 경쟁력있는 업체가 불리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기술력 높은 업체가 불만을 가지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사업자 선정에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저하시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사업자 선정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보화사업을 일반 예산사업으로 집행할 경우 조달청 기준을 적용해 조달구매한다. 반면 정보화지원사업은 정보통신부 기준에 따라 낙찰자가 바뀌고 계약금액도 변경된다.
최근 정통부 기준이 적용된 교육인적자원부 나이스(NIES) 사업 역시 조달청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 사업시행자인 삼성SDS가 아니라 다른 업체가 선정될 수도 있었다. 삼성SDS는 당시 84.33점의 점수를 얻어 낙찰 받았지만 입찰에 실패한 타 업체의 경우 조달청이 제시한 기준으로 89.56점을 얻었다. 감사원 조사 결과 만일 이 사업에서 입찰 결과가 뒤집혔을 경우 입찰가격도 최소 66억원 낮은 수준에서 협상을 할 수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 기준이 적용된 종합국세서비스체제(HTS) 2차 구축사업역시 낙찰된 기업은 87.71점을 얻었으나, 조달청 기준에 따랐을 경우 타 업체가 89.15점으로 낙찰될 수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정통부와 조달청뿐만이 아니라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의 기준이 모두 틀리다”며 “정부 각 부처가 시행하는 사업은 발주 초기부터 기준이 정해져 있어 입찰자 선정 이후 모든 영업권마다 갈등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일부 부처는 적정가 70% 이하의 가격을 제시할 경우 덤핑으로 처리되고 감점을 부과받는다. 하지만 저가정책을 고수하는 부처는 1원에 발주할 수있는 입찰구조”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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