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시민단체는 분당주택전시관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고 해 영리사업을 하는 등 변칙 운영을 하고 있다며 강력항의 하고 나섰다.
성남YMCA는 한국주택조합이 건물용도가 전시관으로 되어 있는 분당주택전시관 3층을 체육시설 등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운영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YMCA는 9일 “공유재산 용도를 변경할 경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함에도 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용도를 변경해 주었다”며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95년 6월29일 사용허가 조건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1항에는 <사용목적의 변경을="" 금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주택조합이 허가조건을 위반했다”며 허가취소를 촉구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사용목적을 주택공원전시관에서 일반전시관까지 확대해 주었지만, 한국주택협회가 요구한 근린생활시설의 사용에 대해선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시가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주었다는 YMCA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허가조건을 변경해 준 것은 용도변경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3월31일 한국주택협회장에게 “향후 허가조건 위반사항이 발생될 시 허가조건 10조(사용허가의 취소) 규정에 의해 사용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반면 주택전시관 위탁관리업체인 (주)리보원은 “간이 체육시설(140평)은 부대시설로, 지역 청소년과 관람객들을 위해 설치해 무료개방했다”며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회비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다만 강사들의 생계차원에서 개별과외를 허용했는데 이마저 지난달 말 체육시설 폐쇄로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주택조합은 지난 2월11일 성남시에 3층을 근린생활시설(청소년체력단련장) 및 휴게공간 설치를 요구한바 있다.
한편 분당주택전시관은 95년 6월29일 한국주택협회가 성남시로부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95년 7월1일부터 2015년 6월30일까지 20년간 무상사용을 허가받아 운영해오고 있다.사용목적의>
성남YMCA는 한국주택조합이 건물용도가 전시관으로 되어 있는 분당주택전시관 3층을 체육시설 등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운영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YMCA는 9일 “공유재산 용도를 변경할 경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함에도 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용도를 변경해 주었다”며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95년 6월29일 사용허가 조건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1항에는 <사용목적의 변경을="" 금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주택조합이 허가조건을 위반했다”며 허가취소를 촉구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사용목적을 주택공원전시관에서 일반전시관까지 확대해 주었지만, 한국주택협회가 요구한 근린생활시설의 사용에 대해선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시가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주었다는 YMCA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허가조건을 변경해 준 것은 용도변경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3월31일 한국주택협회장에게 “향후 허가조건 위반사항이 발생될 시 허가조건 10조(사용허가의 취소) 규정에 의해 사용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반면 주택전시관 위탁관리업체인 (주)리보원은 “간이 체육시설(140평)은 부대시설로, 지역 청소년과 관람객들을 위해 설치해 무료개방했다”며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회비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다만 강사들의 생계차원에서 개별과외를 허용했는데 이마저 지난달 말 체육시설 폐쇄로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주택조합은 지난 2월11일 성남시에 3층을 근린생활시설(청소년체력단련장) 및 휴게공간 설치를 요구한바 있다.
한편 분당주택전시관은 95년 6월29일 한국주택협회가 성남시로부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95년 7월1일부터 2015년 6월30일까지 20년간 무상사용을 허가받아 운영해오고 있다.사용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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