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급식을 실시하는 경기도내 중·고교의 76%가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몇 개의 수의계약 업체가 여러 학교의 급식을 납품하는 과점현상도 보이고 있어 급식사고가 날 경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위험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최창의 경기도교육위원이 도교육청의 급식관련 자료를 분석,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도내 338개 중·고교 가운데 257개교(76%)가 수의계약으로, 81개교(24%)가 입찰계약으로 급식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탁급식 학교 가운데 48개교가 업체와 계약기간을 4년 이상 장기로 계약했으며 이 중 5년 이상 계약한 학교가 39개였고, 36개교가 사립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위원은 “이는 현재 학교의 각종 물품이나 시설 계약시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무시한 처사이며, 보통 설비 투자회수기간이 3년인데 비해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특혜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탁업체 가운데 6개 이상 학교와 계약한 업체가 16곳이며 대부분 학교와 수의계약을 체결, 과점현상도 나타났다.
실제, ㄴ업체는 14개교, ㅅ업체는 16개교, C업체는 무려 19개교와 계약했으며 이들 3개 업체가 체결한 49개교의 88%인 43개교가 수의계약이었다.
특히 이들 업체는 동일한 식재료와 식단을 사용해 여러 학교에 동시납품하고 있어 급식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최 위원은 이에 대해 한 업체가 다수 학교와 계약을 체결, 업체측은 비용절감이 가능하지만 학교별 개별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고, 한 업체가 수만명에 가까운 학생들의 급식을 책임질만한 시설과 식품조달능력 등을 갖췄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내 고교 318개교 중 직영급식은 94개교로 전체 학교의 30%에 불과하고, 122개 중학교 위탁급식교 가운데 59개교(48%)가 급식의 질과 위생상태를 보장받기 어려운 도시락 배달형태였다.
최 위원은 “근본적으로 직영급식이 바람직하며 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음성적인 로비 소지가 큰 수의계약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최창의 경기도교육위원이 도교육청의 급식관련 자료를 분석,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도내 338개 중·고교 가운데 257개교(76%)가 수의계약으로, 81개교(24%)가 입찰계약으로 급식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탁급식 학교 가운데 48개교가 업체와 계약기간을 4년 이상 장기로 계약했으며 이 중 5년 이상 계약한 학교가 39개였고, 36개교가 사립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위원은 “이는 현재 학교의 각종 물품이나 시설 계약시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무시한 처사이며, 보통 설비 투자회수기간이 3년인데 비해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특혜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탁업체 가운데 6개 이상 학교와 계약한 업체가 16곳이며 대부분 학교와 수의계약을 체결, 과점현상도 나타났다.
실제, ㄴ업체는 14개교, ㅅ업체는 16개교, C업체는 무려 19개교와 계약했으며 이들 3개 업체가 체결한 49개교의 88%인 43개교가 수의계약이었다.
특히 이들 업체는 동일한 식재료와 식단을 사용해 여러 학교에 동시납품하고 있어 급식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최 위원은 이에 대해 한 업체가 다수 학교와 계약을 체결, 업체측은 비용절감이 가능하지만 학교별 개별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고, 한 업체가 수만명에 가까운 학생들의 급식을 책임질만한 시설과 식품조달능력 등을 갖췄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내 고교 318개교 중 직영급식은 94개교로 전체 학교의 30%에 불과하고, 122개 중학교 위탁급식교 가운데 59개교(48%)가 급식의 질과 위생상태를 보장받기 어려운 도시락 배달형태였다.
최 위원은 “근본적으로 직영급식이 바람직하며 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음성적인 로비 소지가 큰 수의계약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