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대전.광명 `투기지역'' 지정 대상(대체)

지역내일 2003-04-11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천안, 대전, 광명이 올랐다.
특히 대전, 천안이 지난 2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충청권에 대한 강도높은 투기억제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3월중 도시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기준으로 투기지역 선정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천안, 대전, 광명이 지정 요건을 갖췄다는 것.
주택 투기지역 지정 요건은 `전달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인 곳이다.
3월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1.2%)보다 집값 상승률이 30% 이상, 즉 1.56% 이상으로 오른 곳은 천안(5.13%), 광명(2.85%), 대전(1.76%), 순천(1.62%) 등 4곳.
그러나 순천은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0.6%)보다 30% 이상 높아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후보에서 빠졌다.
특히 정부가 충청권 대부분 지역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으로 묶어놨음에도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따른 충청권의 부동산시장 과열 현상이 진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보다 대전 9.38%, 충주 2.57%, 청주 6.62%, 천안 13.09% 치솟는 등 전국 평균(1.16%)과 비교해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정부는 이달중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건교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이 참석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 상승세 확산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해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투기지역 후보지였던 청주에 대해 지정을 일단 유보하고 3월 가격 동향을 지켜본 뒤 다음 회의에서 지정 여부를 재심의하기로 한 바 있으나 건교부는 3월 상승률이 1.33%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이달 심의 요청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천안과 대전 서.유성구가 이미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점을 감안하면 이달 심의위원회에서는 투기지역을 대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지 여부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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