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후진국형 지배구조 여전”

강철규 공정위원장 대한상의 강연 … 투명경영 위한 개혁 강조

지역내일 2003-04-18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내 재벌들의 소유 지배구조는 아직 관계중심적 후진국형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출자총액제한제나 금융회사 보유 의결권제한 등 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강 위원장은 18일 대한상의 초청 조찬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후진국형 지배구조의 개선 없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억제, 지배주주 중심의 소유지배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 제도가 잘 운영되면 지배주주의 지배력 확대를 막고 복잡한 출자구조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하지만 “대기업집단의 출자액 중 40% 이상이 적용제외 또는 예외인정 조항에 해당되고 삼성그룹과 같이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집단도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지만 출자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가 있다”며 “지난 1년간 대기업의 출자동향을 제출받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배구조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지주회사와 관련 강 위원장은 “원하는 기업이 쉽게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할 수 있도록 부채비율 자회사 지분율 요건 등의 설립요건 구비를 위한 유예기간 및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불가피하게 지주회사 안으로 들어오는 증손자회사(자회사의 자회사) 등을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다만 “지주회사의 자회사간에 순환출자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보완, 자회사간 불투명한 출자구조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관련, 그는 “2분기 중 6대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확인된 부당내부 거래의 약 87%가 금융회사를 통한 경우로 밝혀진만큼 내년 2월 만료되는 금유거래정보요구권 상설화 또는 시한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 보유주식 의결권제한과 관련 강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이 부당내부거래나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문제가 있다”며 “금융사 보유주식 의결권을 어떤 목적으로 행사했는지 실태점검을 거친 뒤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독과점을 형성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철저한 심사를 하겠다고 강조하고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안전지대를 설정, 이를 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사후신고시 원상회복이 어렵고 경쟁제한의 폐해가 큰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사전신고 대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외국기업간 기업결합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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