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수지시민연대는 용인시의회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 규정을 완화시켜 녹지개발이 가능해지는 등 “시의회가 난 개발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14일 도시계획조례의 개정 내용 중 개발허가 경사도를 당초 용인시 상정안인 15도(27%)에서 17.5도(%)로 완화해 통과시켰다. 시의회가 통과한 17.5도는 기존에 적용되던 단독주택 16.7도 보다 0.8도나 상향조정됐다. 또한 시는 지역별 지반고(地盤高)를 설정해 50m 미만에 위치한 토지에 한해 허가할 방침이었으나, 의원들의 반발로 삭제된 채 가결되고 말았다. 예를 들어 수지지역의 경우 기준 지반고가 110m일 경우 개발행위가 가능한 높이는 해발 160m미만이다.
수지시민연대는 “시의회의 개악으로 광교산 일대의 자연환경 파괴와 난 개발을 막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연대는 용인시의 입법예고안 대로 재 상정해 가결할 것을 강력히 제기했다.
용인시 3월25일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당시 입법안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핵심은 ‘경사도의 경우 단독주택 16.7도(30%), 기타 14도(25%)로 구분해 오던 것을 용도구분 없이 경사도 기준을 15도로 적용한다’는 것과 그 동안 자연녹지 지역에서 소규모로 발생된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해 ‘지역별 기준 지반고를 설정해 5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에 한해 허가하겠다’는 내용이다.
지난 4월1일 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해 용인시의회 설명회에서 시의원들은 ‘지역별 기준 지반고를 다르게 설정할 경우 지역주민들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결국 지난 14일 용인시의회 산업건설분과위원회는 ‘기준 지반고 160m미만 개발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기준 경사도 17.5도로 상향조정해 수정·가결했다.
용인시 김남형 도시국장은 “경사도의 경우 기존 16.7도 보다 0.8도 상향조정되어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이며, 지반고 160m 미만 개발허가 조항이 삭제되었더라도 상현동의 경우 160m 이상은 보존녹지, 고매리 지역은 경관녹지로 지정해 놓아 난개발의 우려가 없다”며 입법 취지를 스스로 무색케 했다.
한편 시의회 이종재 부의장은 “마지막에 집행부에서 지반고 내용을 빼고 안건에 올렸다”며 말꼬리를 흐렸다.
용인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용인시의회는 지난 14일 도시계획조례의 개정 내용 중 개발허가 경사도를 당초 용인시 상정안인 15도(27%)에서 17.5도(%)로 완화해 통과시켰다. 시의회가 통과한 17.5도는 기존에 적용되던 단독주택 16.7도 보다 0.8도나 상향조정됐다. 또한 시는 지역별 지반고(地盤高)를 설정해 50m 미만에 위치한 토지에 한해 허가할 방침이었으나, 의원들의 반발로 삭제된 채 가결되고 말았다. 예를 들어 수지지역의 경우 기준 지반고가 110m일 경우 개발행위가 가능한 높이는 해발 160m미만이다.
수지시민연대는 “시의회의 개악으로 광교산 일대의 자연환경 파괴와 난 개발을 막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연대는 용인시의 입법예고안 대로 재 상정해 가결할 것을 강력히 제기했다.
용인시 3월25일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당시 입법안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핵심은 ‘경사도의 경우 단독주택 16.7도(30%), 기타 14도(25%)로 구분해 오던 것을 용도구분 없이 경사도 기준을 15도로 적용한다’는 것과 그 동안 자연녹지 지역에서 소규모로 발생된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해 ‘지역별 기준 지반고를 설정해 5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에 한해 허가하겠다’는 내용이다.
지난 4월1일 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해 용인시의회 설명회에서 시의원들은 ‘지역별 기준 지반고를 다르게 설정할 경우 지역주민들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결국 지난 14일 용인시의회 산업건설분과위원회는 ‘기준 지반고 160m미만 개발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기준 경사도 17.5도로 상향조정해 수정·가결했다.
용인시 김남형 도시국장은 “경사도의 경우 기존 16.7도 보다 0.8도 상향조정되어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이며, 지반고 160m 미만 개발허가 조항이 삭제되었더라도 상현동의 경우 160m 이상은 보존녹지, 고매리 지역은 경관녹지로 지정해 놓아 난개발의 우려가 없다”며 입법 취지를 스스로 무색케 했다.
한편 시의회 이종재 부의장은 “마지막에 집행부에서 지반고 내용을 빼고 안건에 올렸다”며 말꼬리를 흐렸다.
용인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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