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의 입장과

지역내일 2000-11-30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단체장 임명제를 중심으로 한 의원입법이 국회에 제출됐고, 이에 앞서 17일 5개 광역시 소속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청장 임명제와 기초의회 폐지를 주장했지만 행자부의 움직임은 의외로 조용하다.
다만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12월 5일∼8일)과 대토론회(12월 20일∼21일)를 준비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행자부의 조심스런 행보는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다. 행자부가 지방자치학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준비하고 있는 이번 행사의 주제로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 △지방의회제도 개선 △대도시 자치구제 개선 △지방행정체계의 합리적 개편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적 개편 등 6개 분야를 선정됐다는 데서도 알 수 있듯 속으로는 오히려 적극적이다.
행자부 자치제도과의 한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행자부의 조심스런 행보 이면에는 다시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를 자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부단체장 국가직화를 핵심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민사회와 학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유보결정을 내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행자부의 본심은 내년 4월 이전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완수하는 데 있다. 2001년 하반기부터는 사실상 2002년 지자체와 대통령 선거전에 돌입해 실제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본 것이다.
내년 상반
기에 개정하지 못하면 앞으로 3∼4년간은 지자법 개정 자체를 추진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행자부 내에서 팽배하다. 그런 만큼 행자부는 내심 국회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최인기 행자부 장관은 10월 12일 국회 21세기지자체포럼에서 국회의 협조를 정중히 부탁해, 국회의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받아냈다.
그러나 행자부가 추진하는 개정방향이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통제 강화로 귀결된다면 또 다시 지자체와 시민단체, 학계의 벽에 부닥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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