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회사들이 분양을 위해 홍보용으로 지은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편법운영해 피분양자들에게 운영비 등을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분양회사들은 아파트를 짓기 전에 선분양 수단으로 운영하는 모델하우스 운영비와 임금 부풀리기, 운영기간 연장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모델하우스를 타 업체에 팔아넘기고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해결을위한시민의모임(소시모·회장 김재옥) 은 "각 업체들은 모델하우스의 건립비와 운영비, 부지임대료를 분양가에 포함시키고 운영기간도 의도적으로 늘려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업체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서울시 제2차 동시분양을 통해 방학동 ‘크레오아파트’를 분양한 동양고속건설은 모델하우스 건립비로 4억3000만원, 부지임차료 6억7760만원, 모델하우스운영비 2억3000만원 등 모두 13억여원을 일반분양가에 포함시켰다.
동양건설은 모델하우스를 23개월 동안 운영하겠다고 해당 구청에 서류를 제출했다. 이 회사는 23개월을 기준으로 운영비를 산정, 매월 1000만원씩 2억3000만원의 비용을 일반분양자에 전가했으나 분양이 모두 끝난 지난 4월초 다른 회사에 모델하우스를 팔아넘겼다.
결국 이 회사는 모델하우스 매각을 통해 건립비와 운영비의 대부분을 부당하게 챙긴 셈이다.
모델하우스 운영비도 부풀려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방화동에서 제5차 동시분양에 나서는 보람건설은 모델하우스에 고용되는 남자직원 1인당 13만원의 일당을, 여자 1인당 10만원의 일당을 산정했다. 이 회사가 4개월동안 남자 2명과 여자 3명 등 5명을 고용하는 비용은 모두 6700만원으로, 일반적인 노임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 1월 강서구 염창동 롯데아파트를 분양했던 롯데건설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 회사도 15개월 동안 모델하우스 운영비용으로 10억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현재 모델하우스를 이미 철거했다. 롯데측은 조만간 다른 아파트 모델하우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3차 동시분양에 나선 ‘브라운스톤방배’ 시공사 이수건설도 5개월 동안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겠다며 건립비와 운영비 등 11억5500만원을 일반분양가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회사도 분양이 끝난 후 현재 자회사의 오피스텔인 ‘이스타빌’의 모델하우스로 재활용하고 있다.
하나의 모델하우스로 브라운스톤과 이스타빌 양쪽의 피분양자에게 이중으로 운영비을 받은 셈이다.
이수건설 관계자는 “분양율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모델하우스 운영기간을 넉넉히 잡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모델하우스는 홍보용이기 때문에 건설사가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교부 주택관리과 정용연씨는 “분양가 자율화 이후 대부분 건설사가 관행적으로 모델하우스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잘못"이라며 “더구나 운영기간을 늘려 이득을 취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모델하우스 운영비 자체도 상식 밖이었다. 일례로 이들 외에도 거의 모든 아파트와 주상복합, 오피스텔 분양사들이 모델하우스와 관련한 비용을 분양가에 부풀려 산정해 피분양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모델하우스 운영기간을 늘려 어느 정도 이익을 본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의도적이라기보다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남은 비용을 피분양자에게 환급해야 옳은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 관계자는 “생각해 본 바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이에 대해 소시모 김재옥 회장은 “모델하우스와 관련한 수십억의 비용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것도 모자라 부풀리기까지 하는 건설업체의 관행은 뿌리뽑혀야 한다”며 “모델하우스 비용 등 홍보비는 전적으로 건설사들이 부담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건축학과 여영호 교수는 “미국 등 외국의 경우 모델하우스 자체가 없을 뿐 아니라 있다고 해도 우리와 같이 많은 비용을 들여 짓지 않는다”며 “선분양제도 하에서 일단 분양률을 높여야 하는 부담 때문에 값비싼 자재로 호화롭게 포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분양회사들은 아파트를 짓기 전에 선분양 수단으로 운영하는 모델하우스 운영비와 임금 부풀리기, 운영기간 연장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모델하우스를 타 업체에 팔아넘기고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해결을위한시민의모임(소시모·회장 김재옥) 은 "각 업체들은 모델하우스의 건립비와 운영비, 부지임대료를 분양가에 포함시키고 운영기간도 의도적으로 늘려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업체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서울시 제2차 동시분양을 통해 방학동 ‘크레오아파트’를 분양한 동양고속건설은 모델하우스 건립비로 4억3000만원, 부지임차료 6억7760만원, 모델하우스운영비 2억3000만원 등 모두 13억여원을 일반분양가에 포함시켰다.
동양건설은 모델하우스를 23개월 동안 운영하겠다고 해당 구청에 서류를 제출했다. 이 회사는 23개월을 기준으로 운영비를 산정, 매월 1000만원씩 2억3000만원의 비용을 일반분양자에 전가했으나 분양이 모두 끝난 지난 4월초 다른 회사에 모델하우스를 팔아넘겼다.
결국 이 회사는 모델하우스 매각을 통해 건립비와 운영비의 대부분을 부당하게 챙긴 셈이다.
모델하우스 운영비도 부풀려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방화동에서 제5차 동시분양에 나서는 보람건설은 모델하우스에 고용되는 남자직원 1인당 13만원의 일당을, 여자 1인당 10만원의 일당을 산정했다. 이 회사가 4개월동안 남자 2명과 여자 3명 등 5명을 고용하는 비용은 모두 6700만원으로, 일반적인 노임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 1월 강서구 염창동 롯데아파트를 분양했던 롯데건설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 회사도 15개월 동안 모델하우스 운영비용으로 10억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현재 모델하우스를 이미 철거했다. 롯데측은 조만간 다른 아파트 모델하우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3차 동시분양에 나선 ‘브라운스톤방배’ 시공사 이수건설도 5개월 동안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겠다며 건립비와 운영비 등 11억5500만원을 일반분양가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회사도 분양이 끝난 후 현재 자회사의 오피스텔인 ‘이스타빌’의 모델하우스로 재활용하고 있다.
하나의 모델하우스로 브라운스톤과 이스타빌 양쪽의 피분양자에게 이중으로 운영비을 받은 셈이다.
이수건설 관계자는 “분양율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모델하우스 운영기간을 넉넉히 잡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모델하우스는 홍보용이기 때문에 건설사가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교부 주택관리과 정용연씨는 “분양가 자율화 이후 대부분 건설사가 관행적으로 모델하우스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잘못"이라며 “더구나 운영기간을 늘려 이득을 취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모델하우스 운영비 자체도 상식 밖이었다. 일례로 이들 외에도 거의 모든 아파트와 주상복합, 오피스텔 분양사들이 모델하우스와 관련한 비용을 분양가에 부풀려 산정해 피분양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모델하우스 운영기간을 늘려 어느 정도 이익을 본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의도적이라기보다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남은 비용을 피분양자에게 환급해야 옳은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 관계자는 “생각해 본 바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이에 대해 소시모 김재옥 회장은 “모델하우스와 관련한 수십억의 비용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것도 모자라 부풀리기까지 하는 건설업체의 관행은 뿌리뽑혀야 한다”며 “모델하우스 비용 등 홍보비는 전적으로 건설사들이 부담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건축학과 여영호 교수는 “미국 등 외국의 경우 모델하우스 자체가 없을 뿐 아니라 있다고 해도 우리와 같이 많은 비용을 들여 짓지 않는다”며 “선분양제도 하에서 일단 분양률을 높여야 하는 부담 때문에 값비싼 자재로 호화롭게 포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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