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와 지역시민단체가 도시계획조례안 개정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의회가 지난 14일 개발행위 허가제한 규정을 완화시키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과시키자 수지시민연대는 “시의회가 난 개발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허가 경사도를 용인시 상정안인 15도(27%)에서 17.5도로 완화됐다. 시의회가 통과한 17.5도는 기존에 적용되던 단독주택 16.7도 보다 0.8도가 상향조정된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별 지반고(地盤高)를 설정해 50m 미만에 위치한 토지에 한해 허가할 방침이었으나, 의원들의 반발로 삭제된 채 가결됐다. 수지지역의 경우 기준 지반고가 110m일 경우 개발행위가 가능한 높이는 해발 160m미만이다.
이에 대해 수지시민연대는 “시의회의 개악으로 광교산 일대의 자연환경 파괴와 난 개발을 막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연대는 용인시의 입법예고안 대로 재 상정해 가결할 것을 강력히 제기했다.
용인시 3월25일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입법안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핵심은 ‘경사도의 경우 단독주택 16.7도(30%), 기타 14도(25%)로 구분해 오던 것을 용도구분 없이 경사도 기준을 15도로 적용한다’는 것과 그 동안 자연녹지 지역에서 소규모로 발생된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해 ‘지역별 기준 지반고를 설정해 5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에 한해 허가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용인시의회 산업건설분과위원회는 ‘기준 지반고 160m미만 개발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기준 경사도 17.5도로 상향조정해 지난 14일 수정·가결했다.
용인시 김남형 도시국장은 “경사도의 경우 기존 16.7도 보다 0.8도 상향조정돼 큰 문제가 없다”며 “상현동의 경우 160m 이상은 보존녹지, 고매리 지역은 경관녹지로 지정해 놓아 난개발의 우려가 없다”며 입법 취지를 스스로 무색케 했다.
경기도 용인시의회가 지난 14일 개발행위 허가제한 규정을 완화시키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과시키자 수지시민연대는 “시의회가 난 개발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허가 경사도를 용인시 상정안인 15도(27%)에서 17.5도로 완화됐다. 시의회가 통과한 17.5도는 기존에 적용되던 단독주택 16.7도 보다 0.8도가 상향조정된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별 지반고(地盤高)를 설정해 50m 미만에 위치한 토지에 한해 허가할 방침이었으나, 의원들의 반발로 삭제된 채 가결됐다. 수지지역의 경우 기준 지반고가 110m일 경우 개발행위가 가능한 높이는 해발 160m미만이다.
이에 대해 수지시민연대는 “시의회의 개악으로 광교산 일대의 자연환경 파괴와 난 개발을 막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연대는 용인시의 입법예고안 대로 재 상정해 가결할 것을 강력히 제기했다.
용인시 3월25일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입법안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핵심은 ‘경사도의 경우 단독주택 16.7도(30%), 기타 14도(25%)로 구분해 오던 것을 용도구분 없이 경사도 기준을 15도로 적용한다’는 것과 그 동안 자연녹지 지역에서 소규모로 발생된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해 ‘지역별 기준 지반고를 설정해 5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에 한해 허가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용인시의회 산업건설분과위원회는 ‘기준 지반고 160m미만 개발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기준 경사도 17.5도로 상향조정해 지난 14일 수정·가결했다.
용인시 김남형 도시국장은 “경사도의 경우 기존 16.7도 보다 0.8도 상향조정돼 큰 문제가 없다”며 “상현동의 경우 160m 이상은 보존녹지, 고매리 지역은 경관녹지로 지정해 놓아 난개발의 우려가 없다”며 입법 취지를 스스로 무색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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