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 예산을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결산검사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의회와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지난 5월부터 결산검사를 진행하면서 결산검사위원을 동일 인물로 선정했다.
이 위원은 전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결산검사에 겹치기 근무를 하면서 예산감시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5월9일부터 6월7일까지 열리는 서울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는 지난해 서울시가 사용한 14조원에 대해 결산을 진행키로 하고 10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지난 4월28일 선임했다.
그러나 결산검사위원 중 김모(59) 교수는 같은 기간 경기도 성남시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중복 선임된 것이 뒤늦게 밝혀져 5월30일 서울시의회 결산검사위원직을 사퇴했다.
김 교수가 검사한 분야는 서울시 행정국과 환경국, 주택국으로 해당 부서의 결산검사는 다른 위원들이 나눠 인계받았다.
문제가 된 것은 이 위원이 5월12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성남시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세입분야와 도시주택국, 수정구, 수정구보건소의 결산검사도 겸임하면서부터다.
겹치기 활동으로 서울시 예산 14조와 성남시 예산 1조를 포함해 15조의 사용예산에 대한 결산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자 서울시의회 의장단은 김 교수의 사퇴를 종용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네트워크 정창수 팀장은 “예산보다 중요한 것이 결산이다. 결산검사를 형식적으로 하는 사례는 많았지만, 겹치기 활동을 하는 경우는 처음이다”며 “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감시가 그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서울시의회에서 먼저 선임받은 뒤 성남시의회에서 위원직 요청을 했다”며 “서울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지만, 의회에서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성남시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결산검사를 처음하는 것이 아니라서 양쪽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충분히 결산검사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면 서울시의 경우 일비 14만원, 성남시는 일비 7만원을 지급받는다. 일비 문제를 제외하고라도 허술한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됐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을 전직 공무원들로 구성해 검사를 진행하는 등 위원 선정의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선정에 시민참여의 제도적 보장이 요구되고 있다.
예산감시 네트워크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시민단체 추천의 위원 선정이 이뤄지지만 아직까지 시민참여형 결산검사가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결산검사에서 50∼60건 정도의 시정권고안이 제출됐다. 결산검사에 참여했던 위원 중 일부는 “시간이 없어서 추가 발견을 못한 것이지 시정안 이외의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한 한 회계사는 “회계사들이 감사 전문이어서 지난해에는 결산검사위원 중 7명이 회계사였는데, 이번에는 세무사와 대학교수가 참여했다”며 “결산검사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일근무는 물론이고 밤 늦게까지 결산검사장에서 일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와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지난 5월부터 결산검사를 진행하면서 결산검사위원을 동일 인물로 선정했다.
이 위원은 전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결산검사에 겹치기 근무를 하면서 예산감시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5월9일부터 6월7일까지 열리는 서울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는 지난해 서울시가 사용한 14조원에 대해 결산을 진행키로 하고 10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지난 4월28일 선임했다.
그러나 결산검사위원 중 김모(59) 교수는 같은 기간 경기도 성남시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중복 선임된 것이 뒤늦게 밝혀져 5월30일 서울시의회 결산검사위원직을 사퇴했다.
김 교수가 검사한 분야는 서울시 행정국과 환경국, 주택국으로 해당 부서의 결산검사는 다른 위원들이 나눠 인계받았다.
문제가 된 것은 이 위원이 5월12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성남시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세입분야와 도시주택국, 수정구, 수정구보건소의 결산검사도 겸임하면서부터다.
겹치기 활동으로 서울시 예산 14조와 성남시 예산 1조를 포함해 15조의 사용예산에 대한 결산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자 서울시의회 의장단은 김 교수의 사퇴를 종용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네트워크 정창수 팀장은 “예산보다 중요한 것이 결산이다. 결산검사를 형식적으로 하는 사례는 많았지만, 겹치기 활동을 하는 경우는 처음이다”며 “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감시가 그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서울시의회에서 먼저 선임받은 뒤 성남시의회에서 위원직 요청을 했다”며 “서울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지만, 의회에서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성남시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결산검사를 처음하는 것이 아니라서 양쪽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충분히 결산검사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면 서울시의 경우 일비 14만원, 성남시는 일비 7만원을 지급받는다. 일비 문제를 제외하고라도 허술한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됐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을 전직 공무원들로 구성해 검사를 진행하는 등 위원 선정의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선정에 시민참여의 제도적 보장이 요구되고 있다.
예산감시 네트워크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시민단체 추천의 위원 선정이 이뤄지지만 아직까지 시민참여형 결산검사가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결산검사에서 50∼60건 정도의 시정권고안이 제출됐다. 결산검사에 참여했던 위원 중 일부는 “시간이 없어서 추가 발견을 못한 것이지 시정안 이외의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한 한 회계사는 “회계사들이 감사 전문이어서 지난해에는 결산검사위원 중 7명이 회계사였는데, 이번에는 세무사와 대학교수가 참여했다”며 “결산검사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일근무는 물론이고 밤 늦게까지 결산검사장에서 일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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