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부지 선정 ... 단계별 계획표 발표
참여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 정부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신행정수도를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 착공하되, 일단 올 연말까지는 후보지 조사에 착수하고, 내년 하반기에 최종 예정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장인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올해 안에 △자문위원회 구성 △입지선정 기준 및 기본구상 확정 △후보지 조사 △특별법 제정 등 4가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수석이 밝인 바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이달말까지 대학, 연구기관, 학회, 시민단체 인사를 망라해서 구성할 계획이다. 자문위원회는 공청회나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한 국민여론 형성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올해 말까지 국토개발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용역단을 구성해 입지선정 기준 및 신행정수도 기본구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자체 합동으로 조사팀을 구성해서 현지조사를 해 자료를 DB화 하는 것도 올해의 과제. 권 수석은 “현재는 대상지역에 대한 어떤 선입견도 없다”며 “충청권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가능지를 도상을 선택하고 6월 하순부터 현지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행정수도특별법> 초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김용환 강창희 등 한나라당 충청권 출신 의원들은 행정수도 충청권이전 부지를 내년 2월 24일까지 선정토록 규정하는 <행정수도이전특별법안>을 22일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권 수석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면서도 이 정부 임기 내에 착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신중한 추진과 임기 내 착공 이 두가지 사안을 충족시키는 범위 안에서 추진계획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입지선정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도 “객관적 입지선정 기준을 마련, 공정하고투명한 절차를 통해 입지가 선정되면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수도이전특별법안>신행정수도특별법>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참여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 정부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신행정수도를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 착공하되, 일단 올 연말까지는 후보지 조사에 착수하고, 내년 하반기에 최종 예정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장인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올해 안에 △자문위원회 구성 △입지선정 기준 및 기본구상 확정 △후보지 조사 △특별법 제정 등 4가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수석이 밝인 바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이달말까지 대학, 연구기관, 학회, 시민단체 인사를 망라해서 구성할 계획이다. 자문위원회는 공청회나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한 국민여론 형성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올해 말까지 국토개발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용역단을 구성해 입지선정 기준 및 신행정수도 기본구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자체 합동으로 조사팀을 구성해서 현지조사를 해 자료를 DB화 하는 것도 올해의 과제. 권 수석은 “현재는 대상지역에 대한 어떤 선입견도 없다”며 “충청권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가능지를 도상을 선택하고 6월 하순부터 현지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행정수도특별법> 초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김용환 강창희 등 한나라당 충청권 출신 의원들은 행정수도 충청권이전 부지를 내년 2월 24일까지 선정토록 규정하는 <행정수도이전특별법안>을 22일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권 수석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면서도 이 정부 임기 내에 착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신중한 추진과 임기 내 착공 이 두가지 사안을 충족시키는 범위 안에서 추진계획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입지선정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도 “객관적 입지선정 기준을 마련, 공정하고투명한 절차를 통해 입지가 선정되면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수도이전특별법안>신행정수도특별법>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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