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학동재개발조합, 삼일아파트 주민 이주추진 물의

대책위“다른 아파트입주권 준다며 반대파 회유”… 조합장 “이주추진한 적 없어”

지역내일 2003-06-04 (수정 2003-06-04 오후 11:10:44)
아파트건립이 불가능한 공원용지에 아파트단지를 짓는다며 전현직 재개발조합장이 집행부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이주를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중구 황학동재개발조합내 우리땅찾기 대책위원회의 한귀석 위원장은 4일 “유상열 황학동
재개발조합장이 27평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며 대책위원회소속 20명의 재개발동의를 받
았다”며 “유 조합장이 당초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온수동 공원용지 이주를 미끼로 조합원을 속인 것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또 황학동 전현직 조합장들과 ‘온수동 산4-2번지일대 아파트건립시행자’(가
칭)간에 작성된 아파트 입주를 약속하는 확인서를 공개했다.(사진)
확인서에는 황학동 삼일아파트 조합원들에게 27평형 아파트를 2500만원에 분양하겠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들이 아파트 건립을 추진한 땅은 온수동 산4-2번지외 3필지로 1만9600평 규모의 사유지
다.
구로구 관계자는 “(온수동 공원용지 해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만약 공원용지 해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온수동 공원용지 해제사업을 주도한 김동식씨는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남부
지역개발계획에도 온수동역세권 개발계획이 나와 있고 장지동 공원용지도 해제된 사례가
있다”며 “당시에는 공원용지 해제가 가능하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유상열 황학구역재개발조합장은 “나는 처음부터 온수동 공원용지 해제는 어렵다고 이야기했다”며 “내가 조합원들을 온수동으로 옮기자고 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땅찾기 대책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조합집행부측과 분양신청 문제를 갈등을 겪어 왔다.
당시 조합집행부는 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구청에 허위보고해, 피해자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기도 했다.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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