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등 개정·시행

유치원용지 건축가능시설은 50%에서 30%로 축소

지역내일 2003-06-05
건설교통부는 단독주택용지의 주거환경개선, 유치원용지의 교육환경 저해요인 해소,
개발제한구역 철거주택 이축지원 등을 위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해 소음·주차난 등을 해소하고 원칙적으로
단독주택용지에는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불허하되, 이주자 택지등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 허용하게 된다.
유치원용지에는 건축연면적의 50% 범위내에서 학원·종교·의료·운동시설, 생활편익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었으나, 건축 가능 시설의 연면적을 30% 범위로 축소하고, 허용 시설도 학원과
보육시설로 한정하여 교육환경 저해요인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단독주택용지 및 유치원용지에 대한 규정은 입법예고일(1.28) 이후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새로이
공급될 택지부터 적용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에 대해 계획적인 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건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택지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세분화하여 내실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본평가 지연으로 인한 개발계획 수립 및 보상절차 지연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대한 경쟁입찰 도입문제는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을 고려 추후 추진하기로 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되었다.
또한, 건교부는 택촉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6월중 시행규칙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택지개발사업 준공후 상업·업무용지가 미매각 등을 이유로 용도변경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준공후 10년간은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5년 단위 도시재정비에 포함된 경우만 허용하게 된다.
개정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은 6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고 시행규칙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6월 중 개정·시행할 계획이다. 이기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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