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학원, 강북 옮기면 세금 깎아줍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유예, 투자세액 공제 확대검토

지역내일 2003-06-09 (수정 2003-06-09 오후 5:07:29)
강남 아파트 값 폭등의 주범인 학원들이 강북으로 이전하면 세무조사 유예와 시설 투자세액 공제 등 각종 세정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강남 지역에 몰려 있는 명문 학원들이 최근의 부동산 투기열풍을 주도했다는 판단 아래 부동산 가격 안정 차원에서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전하는 학원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학원이 강남에서 강북으로 옮길 경우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뿐아니라 시설투자액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납기 연장과 징수 유예 등 각종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강북에 대형 학원을 새로 개설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혜택을 주는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 본사를 둔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일정 기간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밖에 부동산 투기 대책의 하나로 특목고 강북 지역 설립과 강남 명문 학교의 강북 이전 등을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 제도가 시행돼 강남의 명문 학원들이 서울 시내에 골고루 분산된다면 부동산 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역삼동, 양천구 목동 일대의 입시·보습·어학 학원 수 십 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올해에는 학원사업자 4200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놓고 있다.

/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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