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관련자들은 초·중·고교의 경우 학교경영에 규제가 많이 남아 있고 대학과 전문대학은 정원·등록금정책 등에 규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초·중·고교의 창의적인 학교운영과 자율성이 신장됐고, 대학은 대학간 경쟁이 유도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규제에 대한 인식정도를 소속기관에 따라 비교하면 집단간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초·중·고·대학·전문대학과 교육부·시도교육청·시군구교육청 관련자 741명을 대상으로 교육규제 인식 정도 등을 조사해 4일 내놓은 ‘교육규제 개혁의 국제동향 분석’ 연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초·중등학교에 교육규제가 남아있는 영역을 묻는 질문(이하 복수응답)에 응답자들은 51.9%가 학교경영 및 운영을 꼽았고 교원활동(33.6%), 학생활동(27.4%) 그리고 수업활동(16.3%)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에 대해 연구보고서는 “이런 결과는 교원과 학생 그리고 학급내 수업활동에 대한 규제보다는 학교 운영전반에 관한 규제가 많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학과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에서는 정원정책을 꼽은 응답자가 60,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학생선발(52.3%), 등록금책정(51.6%), 재정운영(47.6%) 순이었다.
이는 자율화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된 정원정책과 학생선발정책에도 아직 상당한 규제적인 요소가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보고서는 이 결과를 기관별로 분석하면 집단간 인식정도가 크다는 사실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기관이 학교경영, 학생활동, 교원활동, 수업활동 등에 규제가 많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53.6%, 30.2%, 35.9%, 19.9%인데 반해 교육행정기관은 각각 46.6%, 학생활동18.9%, 26.3%, 5.5% 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부는 학교경영41.1%, 학생활동 17.7%, 교원활동 17.6%, 수업활동 0.0% 등으로 답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간의 인식의 차이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났다. 고등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학생선발(10.0%), 정원정책(20.0%), 등록금 책정(10.0%) 및 모든 주요 영역에 대해서 교육규제가 없거나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응답한 반면, 대학(전문대학 포함)은 학생선발(56.0%), 정원정책(64.1%), 등록금 책정(55.1%), 그리고 재정운영(51.7%)에 관한 교육규제가 많다고 응답해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응답자들은 교육규제가 완화되지 않은 이유로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모두 ‘교육행정의 편의 및 관행 때문’이라는 답이 각각 49.6%, 3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교육행정기관의 권한 유지(초·중등 22.3%, 고등 28.3%)를 들었다.
규제의 근거로는 초·중등학교는 행정문서(64.4%), 법령 및 행정명령(24.0%), 관행(12.6%) 순으로 답했고 고등교육에서는 법령 및 행정명령(52.4%), 행정문서(40.6%), 관행(7.0%)이 차례로 꼽혔다.
또 서울의 초등학교와 고교를 하나씩 선택해 지난해 상반기에 접수된 공문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는 1607건, 고교는 2518건이었고 발송처는 초등학교는 시군구교육청(1041건), 고교는 시도교육청(1228건)이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이 연구결과는 교육규제 개혁으로 규제가 많이 완화됐으나 아직도 철폐 또는 완화돼야 할 규제 많다는 교육기관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며 “특히 교육규제에 대한 의식이 규제자와 피규제자간에 상당한 거리가 있음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규제에 대한 인식정도를 소속기관에 따라 비교하면 집단간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초·중·고·대학·전문대학과 교육부·시도교육청·시군구교육청 관련자 741명을 대상으로 교육규제 인식 정도 등을 조사해 4일 내놓은 ‘교육규제 개혁의 국제동향 분석’ 연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초·중등학교에 교육규제가 남아있는 영역을 묻는 질문(이하 복수응답)에 응답자들은 51.9%가 학교경영 및 운영을 꼽았고 교원활동(33.6%), 학생활동(27.4%) 그리고 수업활동(16.3%)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에 대해 연구보고서는 “이런 결과는 교원과 학생 그리고 학급내 수업활동에 대한 규제보다는 학교 운영전반에 관한 규제가 많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학과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에서는 정원정책을 꼽은 응답자가 60,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학생선발(52.3%), 등록금책정(51.6%), 재정운영(47.6%) 순이었다.
이는 자율화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된 정원정책과 학생선발정책에도 아직 상당한 규제적인 요소가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보고서는 이 결과를 기관별로 분석하면 집단간 인식정도가 크다는 사실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기관이 학교경영, 학생활동, 교원활동, 수업활동 등에 규제가 많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53.6%, 30.2%, 35.9%, 19.9%인데 반해 교육행정기관은 각각 46.6%, 학생활동18.9%, 26.3%, 5.5% 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부는 학교경영41.1%, 학생활동 17.7%, 교원활동 17.6%, 수업활동 0.0% 등으로 답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간의 인식의 차이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났다. 고등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학생선발(10.0%), 정원정책(20.0%), 등록금 책정(10.0%) 및 모든 주요 영역에 대해서 교육규제가 없거나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응답한 반면, 대학(전문대학 포함)은 학생선발(56.0%), 정원정책(64.1%), 등록금 책정(55.1%), 그리고 재정운영(51.7%)에 관한 교육규제가 많다고 응답해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응답자들은 교육규제가 완화되지 않은 이유로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모두 ‘교육행정의 편의 및 관행 때문’이라는 답이 각각 49.6%, 3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교육행정기관의 권한 유지(초·중등 22.3%, 고등 28.3%)를 들었다.
규제의 근거로는 초·중등학교는 행정문서(64.4%), 법령 및 행정명령(24.0%), 관행(12.6%) 순으로 답했고 고등교육에서는 법령 및 행정명령(52.4%), 행정문서(40.6%), 관행(7.0%)이 차례로 꼽혔다.
또 서울의 초등학교와 고교를 하나씩 선택해 지난해 상반기에 접수된 공문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는 1607건, 고교는 2518건이었고 발송처는 초등학교는 시군구교육청(1041건), 고교는 시도교육청(1228건)이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이 연구결과는 교육규제 개혁으로 규제가 많이 완화됐으나 아직도 철폐 또는 완화돼야 할 규제 많다는 교육기관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며 “특히 교육규제에 대한 의식이 규제자와 피규제자간에 상당한 거리가 있음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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