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중독 업체가 도리어 교육감에 소송’당국 기술부족으로 원인균 못찾은 탓

급식업체 “우리 책임 입증못했다”… 학생들만 희생양

지역내일 2003-06-05
보건당국의 기술 부족으로 인해 음식물 속의 병원균을 찾지 못하자 집단식중독이 일어난 학교의 급식업체가 도리어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드러났다.
4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청에 따르면 올 3월 서울시내 13개 학교에서 약 1700명의 환자가 발생한 집단식중독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녹천캐터링, 성산캐터링, 정반케이터가 학생들의 식중독 원인이 급식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세 업체는 5월20일경 이들 학교가 자신들과 급식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하다며 ‘학교급식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5월 30일 재판부는 양측의 진술을 들었으며 최종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이들 업체가 오히려 당당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보건 당국이 음식물에서 바이러스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가검물에서는 노로바이러스(Norovirus)가 나왔지만 음식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식의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기술 수준으로는 음식물중 바이러스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같은 양상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음식물중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어 국내에도 이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식품위생법상에는 10개 원인균에 대한 검사법만 나와 있을 뿐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언급이 없어 새로운 원인균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처벌에 곤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도 이번 사건으로 해당 업체를 고발할 수 있는지 복지부에 질의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규정이 없어 각 구청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형사고발에만 의지해야할 실정이다.
교육청 관게자는 “음식에서 바이러스를 확인하지 못해 소송까지 당하다니 어이가 없다”며 “소송 전망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25일 구정고등학교로부터 시작된 대형 식중독 사고로 인해 서울시내 13개 학교에서 총 1700명 가량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들 학교의 급식을 담당한 업체는 녹천캐터링(7개교), 성산캐터링(3개교), 정반케이터(3개교)로 서울시는 집단식중독 사건에 준해 처리하도록 각 구에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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