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종교부지 용도변경 논란

선교재단, 공동주택 가능한 2종 주거지역 변경 요구 시,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통한 용도변경은 불가능

지역내일 2003-06-05 (수정 2003-06-10 오전 6:23:41)
군포시 산본의 마지막 남은 1만여평 종교부지 용도변경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군포시 산본동 1150의 3일대 1만여평의 신학교 부지 소유주인 어린이선교재단(이사장 이강무)은 지난주 아파트 신축을 위해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어린이선교재단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과 공동주택 신축이 가능할 수 있게 허용용도를 완화해 주는 조건으로 500여평의 토지와 주민 편의시설 기부채납, 송전철탑 이전 등을 약속했다.
이 부지는 지난 90년대 초 산본 신도시 조성 당시 선교재단의 요청으로 종교시설부지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10월 시 재정비계획상 종교용 건축물만 가능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확정됐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한 사례는 있지만 주거지역의 종을 바꿔달라고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수립한 적은 찾아 볼 수 없다”며 용도변경 불가를 강조했다.
송정열(35·산본1동) 시의원도 “용도변경 대신 시가 땅을 매입해 주민공동 시설로 활용하는 게 어떻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이 부지가 장기간 방치돼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모(43)씨는 “종교단체의 방학 성경학교 장소로 사용되다 최근에는 이용도 끊기고 관리소홀 등으로 건물이 훼손되고 운동장은 잡초만 무성하다”며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주민들을 위해 투자한다면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우선은 임시주차장이라도 조성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