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고생 현장실습 파행운영

상고생 44%가 생산직 배치 … 근로조건도 열악

지역내일 2003-04-24 (수정 2003-04-24 오후 3:14:06)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다양한 직업 체험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현장실습이 본래 취지를 잃고 전공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저임금 노동력 확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는 23일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실업계고 졸업생 7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실습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장실습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실습이 아닌 조기취업으로 변질된 채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응답자 중 43%의 학생은 여름방학 때부터 현장실습에 참가하고 있으나 12%는 6월 이전(1학기)부터 실습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조기취업의 형태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업계고 중 상당수가 현장실습때문에 3학년 학생들의 성적을 비정상적으로 처리하는 등 파행적인 학사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적처리방법에 대한 질문에 설문 응답자 중 11%의 학생이 1학기에 한번만 시험을 보고 3학년 전체 성적을 처리했다고 답했다. 32%의 학생은 두 번 시험으로 전체성적이 처리가 됐고, 아예 한번도 시험을 보지 않은 경우도 19%나 됐다.
또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은 실습기간 중 한번도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43%의 학생은 실습기간 동안 한번도 학교에 가지 않았고, 31%는 시험 때만 학교에 등교했다. 그러나 노동부 고시에 근거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제3조에 따르면 월 1회 이상 학교에 출석해 직업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실업계 학생들은 교육적이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학생 36%는 하루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35%는 월 60만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
또 현장실습에 나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근로조건에 대한 충분한 통지도 못 받고 있다. 실제로 이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통지 받았다”고 답한 학생이 39%에 그쳤다.
이외에도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들 중 10.7%는 성희롱예방교육을, 14.8%는 노동권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현장실습을 앞두고 학교에서 사전교육을 받지 못한 사례도 밝혀졌다.
학생들의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현장실습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 사무직 실습을 해야 할 상업고 학생의 44%가 생산직에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응답자의 50%는 실습 업무와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답해 현장실습이 단순 노동인력을 기업에 제공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행법상 실습대상 산업체 선정 기준이 10인 이상 업체인데도 9%의 학생들이 5인 미만 업체에서 실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참여연대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을 위해 조기취업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장실습이 폐지돼야 한다”며 “또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조기취업을 규제해야 하고,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은 졸업 전 3개월 전부터 실시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앞으로 현장실습의 실태를 폭로하고, 제대로 교육받는 실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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