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청렴유지 행동강령 제정

전남도, 다음달 19일부터 도내 22개 시군과 함께 시행

지역내일 2003-04-29
전남도가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
29일 도에 따르면 그 동안 부패방지위원회의 표준안을 토대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안을 확정했으며, 다음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행동강령에는 총칙,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위반 시 조치 등의 내용이 자세히 담겨져 있으며 총 6장 24조로 구성돼 있다.
강령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상급자가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단체장에게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치인으로부터 부당한 인사 청탁을 받을 경우에도 거부후 단체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밖에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선물 또는 향응 수수 금지 등에 대한 구체적 대처방안과 위반 시 조치방안도 수록했다.
특히 편법을 통한 금품수수 방지를 위해 경조사 통지를 금지하고 경조금품도 5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경조사 통지는 친족과 함께 근무한 공무원에게 직접 통지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 방송 등을 통한 통지의 경우 가능하다.
경조금품 한도액도 친족간에 주고받는 금품과 공무원의 소속 종교단체 및 친목단체 등에서 회칙으로 정한 금품은 제한을 받지않는다.
강령위반시항을 적발하면 1차로 도지사와 행동강령 책임관(감사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도지사가 강령을 위반하면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토록 했다.
도 관계자는 "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 행동강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제정 취지를 적극 살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내 22개 시·군에서도 도의 행동강령을 토대로 자체실정에 맞게 제정, 도와 함께 일제히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광주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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