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대체로 인력·사무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조직관리와 인력운용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0일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및 인력운용실태’ 감사 결과를 이같이 밝히고, “지자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또는 효율적인 조직·인력 관리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등에 개선방안을 권고토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전국 248개(광역 16·기초 232) 지자체를 상대로 지난 98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된 조직개편 등 구조조정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자체간 정원 불균형을 조정·완화할 목적으로 시행한 표준정원제도(기본정원 × 표준화지수)가 산식이 부적절해 오히려 불균형 현상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급 지자체에서 인원감축을 실시할 때 일반직보다 기능·고용직 감축에 치중해 일반직의 ‘정원 점유비율’은 61.1%에서 65.3%로 높아진 반면, 기능직은 21.8%에서 18.4%, 고용직은 2.0%에서 0.9%로 크게 줄어들어 형평성이 유지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31일 현재 기능·고용직 초과인원이 4147명이나 발생했고, 이 때문에 일반직 결원을 제때에 충원하지 못하거나 자격이 없는 기능직 등을 일반직으로 특별채용하는 현상을 초래했다고 감사원 쪽은 밝혔다.
지방공무원 정원을 감축할 때 일반직 대신 방범원을 줄이는 편법이 동원된 것도 확인됐다.
방범원이 없는 광주광역시 동구 등 5개 지자체는 당초 감축 목표대로 일반직을 줄인 반면, 방범원이 많은 서울특별시 등 11개 광역 시·도는 3.7% 가량을 일반직 대신 방범원으로 감축하는 등 편법을 사용했다.
조직관리 역시 문제점이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등은 ‘행정기구를 연도말 주민 수를 기준으로 설치토록 한다’는 규정을 악용, 매년 12월말 인구 수를 인위적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장’을 ‘담당’으로 바꿔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처리토록 했으나 그런 경우가 41%에 그쳐 담당제 운영이 당초 시행 취지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읍·면·동의 인력·사무조정도 부적절했을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 등을 민간위탁할 때도 그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가 적지 않아 형평성이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개선방안을 마련, 각급 지자체에 통보토록 권고했다.
감사원은 10일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및 인력운용실태’ 감사 결과를 이같이 밝히고, “지자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또는 효율적인 조직·인력 관리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등에 개선방안을 권고토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전국 248개(광역 16·기초 232) 지자체를 상대로 지난 98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된 조직개편 등 구조조정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자체간 정원 불균형을 조정·완화할 목적으로 시행한 표준정원제도(기본정원 × 표준화지수)가 산식이 부적절해 오히려 불균형 현상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급 지자체에서 인원감축을 실시할 때 일반직보다 기능·고용직 감축에 치중해 일반직의 ‘정원 점유비율’은 61.1%에서 65.3%로 높아진 반면, 기능직은 21.8%에서 18.4%, 고용직은 2.0%에서 0.9%로 크게 줄어들어 형평성이 유지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31일 현재 기능·고용직 초과인원이 4147명이나 발생했고, 이 때문에 일반직 결원을 제때에 충원하지 못하거나 자격이 없는 기능직 등을 일반직으로 특별채용하는 현상을 초래했다고 감사원 쪽은 밝혔다.
지방공무원 정원을 감축할 때 일반직 대신 방범원을 줄이는 편법이 동원된 것도 확인됐다.
방범원이 없는 광주광역시 동구 등 5개 지자체는 당초 감축 목표대로 일반직을 줄인 반면, 방범원이 많은 서울특별시 등 11개 광역 시·도는 3.7% 가량을 일반직 대신 방범원으로 감축하는 등 편법을 사용했다.
조직관리 역시 문제점이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등은 ‘행정기구를 연도말 주민 수를 기준으로 설치토록 한다’는 규정을 악용, 매년 12월말 인구 수를 인위적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장’을 ‘담당’으로 바꿔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처리토록 했으나 그런 경우가 41%에 그쳐 담당제 운영이 당초 시행 취지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읍·면·동의 인력·사무조정도 부적절했을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 등을 민간위탁할 때도 그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가 적지 않아 형평성이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개선방안을 마련, 각급 지자체에 통보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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