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서장 윤종옥)는 30일 빌라단지를 건축하면서 불법용도변경과 분양자 동의 없이 주택 및 대지에 근저당을 설정한 건축업자와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2명, 사이비기자, 건축사 2명 등 모두 6명을 입건하고 이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명인산업개발의 대표 전모씨(50세)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88-3 번지 일대 1800평의 토지에 ‘서현 모닝빌’ 8개 동 78세대의 빌라를 건축하면서 일부 개별 등기가 되지 않아 분양을 할 수 없는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마치 다세대주택(자연녹지)으로 허가를 받은 것처럼 속여 분양했다. 입주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전씨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또한 당초 3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한 상태에서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4층으로 증축허가를 받았으나, 1층을 일반 주거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택을 분양 받은 사람들의 동의 없이 주택 및 대지를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 49억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분당구청 건축행정계장 김 모씨는 불법용도변경을 해주고 5회에 걸쳐 95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뇌물로 받았으며, 건축주사보 장 모씨도 2회에 걸쳐 현금 5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 또한 당시 ㅂ신문 기자로 활동했던 배 모기자는 기사화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명인산업개발의 대표 전모씨(50세)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88-3 번지 일대 1800평의 토지에 ‘서현 모닝빌’ 8개 동 78세대의 빌라를 건축하면서 일부 개별 등기가 되지 않아 분양을 할 수 없는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마치 다세대주택(자연녹지)으로 허가를 받은 것처럼 속여 분양했다. 입주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전씨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또한 당초 3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한 상태에서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4층으로 증축허가를 받았으나, 1층을 일반 주거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택을 분양 받은 사람들의 동의 없이 주택 및 대지를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 49억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분당구청 건축행정계장 김 모씨는 불법용도변경을 해주고 5회에 걸쳐 95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뇌물로 받았으며, 건축주사보 장 모씨도 2회에 걸쳐 현금 5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 또한 당시 ㅂ신문 기자로 활동했던 배 모기자는 기사화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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