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시 이유 제시 의무화

7월부터 인터넷 통해 이의신청 및 자료제출 가능

지역내일 2003-06-12 (수정 2003-06-12 오후 2:37:19)
오는 7월부터 행정기관이 허가취소·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등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내릴 때 처분의 원인과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자료제출을 할 때,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이메일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권익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넓히는 내용의 행정절차법시행령 개정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밖에 지난해 말 개정된 행정절차법이 7월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해당 처분의 담당공무원이 청문주재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청문의 공정성도 한층 강화했다. 또한 행정처분 전에 민원인이 제출한 의견이 타당할 경우 최종 처분 때 그 의견을 반영토록 했다.
정부는 “다수의 국민생활과 관련된 주요 정책이나 계획수립 과정에서 국민참여 기회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절차 및 제도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요금과 화장장 설치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많은 국민의 이해가 대립되는 정책사항은 행정예고를 반드시 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절차제도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위해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 1996년 행정절차법이 제정됐다.
행정절차제도에 의하면 행정청은 국민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기에 앞서 그 내용을 사전에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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