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현장에서] 위해시설 판단 놓고 목포시 오락가락

같은 장소도 위해성 판단 달라 아파트 불허

지역내일 2003-06-13 (수정 2003-06-16 오후 5:19:14)
소음문제와 학교시설이 없어 1년 전에 반려됐던 전남 목포시 석현동 만호아파트 사업승인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목포시는 1년전 아파트사업을 반려한 이후 또 다시 근화건설이 석현동 일대 495세대 만호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요청했지만, 주거환경에 위해한 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을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으로부터 보호)를 적용, 위해한 시설로부터 거리 50m 이내의 아파트 신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근화건설측은 “목포시가 삼양사를 위해한 시설로 고시한 적도 없고, 삼양사와 인접한 근화1차도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만호아파트에 이 규정을 전혀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목포시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근화건설은 지난 2000년 12월 근화1차 아파트 승인당시 목포시가 삼양사를 위해시설로 인정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승인한바 있다며 목포시가 삼양사를 위해시설로 판단하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만호아파트 부지 인근 삼양사를 위해시설로 판단하는 것을 놓고 목포시는 “삼양사를 위해시설로 고시하지 않았지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위해시설로 인정하면 이 규정을 들어 사업추진을 반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목포시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자의적 해석이라는 지적은 인정하지만 사업승인권자의 재량으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결국 목포시는 필요에 따라 공장의 위해여부를 판단했으며, 삼양사를 위해시설로 인정할 경우 2000년 12월 당시 근화1차아파트의 사업승인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목포시는 건설교통부에 동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근화건설은 사업승인이 반려되면 행정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 목포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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