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지: 목포 석현동 만호아파트 사업승인을 둘러싼 논란

제목: 목포시, 편의대로 법 적용

지역내일 2003-06-12
소음문제와 학교시설이 없어 1년 전에 반려됐던 목포시 석현동 만호아파트 사업승인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재현될 전망이다.
사업승인을 반려 받았던 근화건설은 석현동에 495세대 임대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또 다시 사업계획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목포시는 그러나 이 아파트 신축 부지와 인접해 있는 삼양사 사료공장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으로부터 보호)’를 적용, 주거환경에 위해한 시설로 판정하고 만호아파트 사업계획을 반려할 예정이다.

시공업체, 똑같은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냐고 반발=이 조항을 적용하면 공동주택은 위해한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신축해야 되므로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근화건설측은 이에 대해“목포시가 삼양사를 위해한 시설로 고시한 적도 없고, 삼양사와 인접한 근화1차도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만호아파트에 이 규정을 전혀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목포시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2000년 12월에 승인됐던 근화1차 아파트 문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목포시는 당시 동 규정(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중‘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에 한 한다’는 내용을 적용, 삼양사를 위해 시설로 인정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근화건설은 이에 따라 근화1차 아파트 부지가 삼양사와 수평거리 50m 안쪽에 있었지만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분양을 마쳤다 .
목포시는 하지만 이번에는 삼양사를 동 규정 중‘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만호아파트의 사업승인을 반려한다는 입장이다.
목포시 허가과 한 관계자는“삼양사를 위해 시설로 고시하지 않았지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위해 시설로 인정하면 이 규정을 들어 사업추진을 반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목포시 규정 편의에 따라 적용 인정=이 설명에 따르면 목포시가 필요에 따라 삼양사를 위해 시설로, 위해 시설이 아닌 것으로 동 규정을 편의에 따라 적용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2000년 12월 당시 근화1차의 사업승인도 잘못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목포시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자의적 해석이라는 지적은 인정하지만 사업승인권자의 재량으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목포시는 건설교통부에 동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 만족할 만한 회신을 받은 반면, 근화건설은 사업승인이 반려되면 행정소송을 준비해 논 상태다.
한편 목포시는 2000년 6월 이 지역을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했으나,
학교 시설과 도시기반 시설을 갖추지 않고 분양해‘눈만 뜬 맹인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목포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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