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장실습이 학생들의 인권은 물론 학습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는 12일 현장실습이 실업계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임금 등 노동조건에 있어 부당한 차별 행위가 이뤄지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 교육과정 파행 = 이번 진정서 제출은 지난 4월 참여연대와 전교조가 공동으로 실업계 졸업생 7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실습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조기취업의 형태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응답자 중 43%의 학생은 여름방학 때부터 현장실습에 참가하고 있으나 12%는 6월 이전(1학기)부터 실습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당수 실업계고등학교는 현장실습 때문에 성적을 비정상적으로 처리하는 등 파행적인 학사운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응답자 중 11%의 학생이 1학기에 한번만 시험을 보고 3학년 전체 성적을 처리했다고 답했다. 또 32%의 학생은 두 번 시험으로 전체성적이 처리가 됐고, 아예 한번도 시험을 보지 않은 경우도 19%나 됐다.
실습기간 중 한번도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도 43%에 달했고, 31%는 시험 때만 학교에 등교하는 등 월 1회 이상 학교에 출석해 직업훈련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노동부 고시가 무시되고 있다.
◇ 열악한 근로조건 = 현장실습에 나가는 학생들이 직면하는 열악한 노동환경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전체 응답학생 36%는 하루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35%는 월 60만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 특히 현장실습에 학교로부터 근로조건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는 학생이 39% 수준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들 중 10.7%는 성희롱예방교육을, 14.8%는 노동권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현장실습을 앞두고 학교에서 사전교육을 받지 못한 사례도 밝혀졌다.
또 학생들의 전공과 실습이 일치하지 않는 등 현장실습이 저임금 단순노동력을 기업에 제공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 사무직 실습을 해야 할 상업고 학생의 44%가 생산직에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응답자의 50%는 실습 업무와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현행법상 실습대상 산업체 선정 기준이 10인 이상 업체인데도 9%의 학생들이 5인 미만 업체에서 실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와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는 “이번 인권위 진정을 통해 교육적 의미가 상실되고 사실상 조기취업 또는 저임금·비정규노동자의 고용이라는 파행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장실습 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며 “실업계고 학생들의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가 확보되는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는 12일 현장실습이 실업계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임금 등 노동조건에 있어 부당한 차별 행위가 이뤄지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 교육과정 파행 = 이번 진정서 제출은 지난 4월 참여연대와 전교조가 공동으로 실업계 졸업생 7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실습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조기취업의 형태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응답자 중 43%의 학생은 여름방학 때부터 현장실습에 참가하고 있으나 12%는 6월 이전(1학기)부터 실습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당수 실업계고등학교는 현장실습 때문에 성적을 비정상적으로 처리하는 등 파행적인 학사운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응답자 중 11%의 학생이 1학기에 한번만 시험을 보고 3학년 전체 성적을 처리했다고 답했다. 또 32%의 학생은 두 번 시험으로 전체성적이 처리가 됐고, 아예 한번도 시험을 보지 않은 경우도 19%나 됐다.
실습기간 중 한번도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도 43%에 달했고, 31%는 시험 때만 학교에 등교하는 등 월 1회 이상 학교에 출석해 직업훈련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노동부 고시가 무시되고 있다.
◇ 열악한 근로조건 = 현장실습에 나가는 학생들이 직면하는 열악한 노동환경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전체 응답학생 36%는 하루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35%는 월 60만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 특히 현장실습에 학교로부터 근로조건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는 학생이 39% 수준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들 중 10.7%는 성희롱예방교육을, 14.8%는 노동권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현장실습을 앞두고 학교에서 사전교육을 받지 못한 사례도 밝혀졌다.
또 학생들의 전공과 실습이 일치하지 않는 등 현장실습이 저임금 단순노동력을 기업에 제공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 사무직 실습을 해야 할 상업고 학생의 44%가 생산직에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응답자의 50%는 실습 업무와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현행법상 실습대상 산업체 선정 기준이 10인 이상 업체인데도 9%의 학생들이 5인 미만 업체에서 실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와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는 “이번 인권위 진정을 통해 교육적 의미가 상실되고 사실상 조기취업 또는 저임금·비정규노동자의 고용이라는 파행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장실습 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며 “실업계고 학생들의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가 확보되는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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